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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부인 압수수색 영장 통째로

Jimie 2020. 11. 11.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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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란 나라는 전직 대통령들은 감방에서 숙식하고  현직 법무부장관에 의해  현직 검찰총장은 수사권이 배제된 터에 특활비 오용 의혹에 더하여 그의 부인은 범죄 혐의까지(모함?) 푹 뒤집어 쓰인 지경....

 

정치인 출신의 현직 법무부장관은 풍문과 범죄혐의자의 진술을 근거로 검찰개혁한다면서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배제하지 않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언동을 검찰개혁의 주요 업무로 추진하질 않나... 

 

이렇게나 썩어문드러진 나라를 세계는 어떻게 보아줄까?

 

말과 논리가 망한 나라, 건강한 정신을 가진 상식적인 정상인이 이상한 나라, 법치주의가 파괴된 나라.

부정부패 정치 미개국, 후안무치한 인간들이 득시글대는 후진국의 모범 표본실이다.

 

나라 창피도 모르는 문재인 독재 위선정권이 안내한, 한번도 경험하지 말아야 할,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문재인 이 자는 드루킹 여론조작 등 부정선거로 정권을 찬탈한 국사범이니 애초 무슨 품격을 기대하겠나.

 

이젠 문재인만 감방 한번 더 보내고 .......... 그런 추한 짓은 당장 멈춰야한다. 할 짓이 아니다.

역사, 민족, 세계앞에 스스로 개망신 떠는 창피한 정치적 보복, 국치적 망신떨기는 멈추어야만 미개국을 벗어날 수 있는싹수라도 돋는다.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조차 전혀  모르고 정작 적폐덩어리 주제가 도덕군자연 위선은 아주 습관적으로 떨면서 무슨 적폐청산 운운  내로남불 자랑질에, 위선을 떨고 있음은 역사와 민족, 세계를 조롱하고 농락함에 다름이 없다.

 

역사는 문재인 위선적폐를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위선적인 위선자들에 의한 거짓말쟁이 위선정권이었다고 머뭇거림 없이 평가할 것이다.

 

그 짓

당장 멈추라!!!

호흡도 중단하라!

 

[단독]중앙지검, 윤석열 부인 회사 압수수색 영장 통째 기각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10 16:43 수정 2020.11.10 16:49

강광우 기자 이가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뉴스1]

 

서울중앙지검이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통째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이 김씨에게 임의수사 의사도 묻지 않고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려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 내에서는 "중앙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 "증거 임의제출 가능성, 영장 집행시 법익 침해 중대"

1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는 전날 법원에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기각 사유가 이례적이다. 일반적으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을 언급한 데는 수사팀이 김씨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 측은 "수사팀에서 연락 한 번 없었다"고 말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경과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성윤, 원전 수사 보복 위해 윤석열 몰아내기 앞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지난 5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을 포함한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을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2부에 배당했다. 대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건을 다뤄온 특수 수사 부서에 사건을 배당해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정용환 반부패수사2부장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라인으로 통한다. 수사팀에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일부가 포진해 있다.

검찰 내에서는 배당 시기를 두고 여러 뒷말이 나왔다.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한 전방위 압수수색이 이뤄진 날 사건 배당 사실을 공지해서다. 사건이 고발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에 특수부에 배당한 점도 석연찮다.

사건 배당에 이어 강제 수사 시도까지 이어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여권이 바라는 윤 총장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중앙지검이 나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검찰의 한 간부는 "임의수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검찰개혁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이 지검장이 원전 수사 보복을 위해 윤 총장 몰아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한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에서 직원들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뉴스1

 

전시회 협찬 계약은 언론사가 했는데…

이 사건은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2019년 6월 전시회를 개최할 당시 대기업 협찬이 4곳이었다가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시점에 16곳으로 늘어난 점이 암묵적 청탁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연대가 지난 9월 윤 총장과 김씨를 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협찬 기업들의 계약 상대방은 코바나컨텐츠가 아니라 전시회를 주최한 언론사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협찬을 받은 회사는 언론사이고, 김씨는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전시회 협찬이 완료된 시점도 윤 총장이 총장 후보로 추천된 2019년 6월 17일 이전이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시민행동) 상임대표가 9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시민행동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를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1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으로도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총장이나 김씨가 직접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코바나컨텐츠 법인과 언론사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직접뇌물수수가 아닌 제3자 뇌물수수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단순히 직무관련성으로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 막연히 선처를 기대하고 제3자에게 금품을 준 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코바나컨텐츠가 아닌 주최사인 언론사에 대한 협찬이라는 점만 확인되면 즉시 무혐의 처분해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강광우·이가영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강제수사 서두르다 탈났나…서울중앙지검 윤 총장 부인 압수수색 영장 통째로 기각당해

세계일보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11.10 23:53 |수정 2020.11.10 23:53 |

 

법원 “주요 증거 임의제출 가능성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 중대”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를 압수수색하려고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김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주요 증거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 코비나컨텐츠 대표(오른쪽). 연합뉴스


강제 수사에 들어가기 전 김 대표 등 대상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먼저 요구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부터 하라는 게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로 해석되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성급하게 수사에 나서려다 탈이 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 사건은 지난 4일 배당됐다. 일각에서는 앞서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때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은 서울중앙지검이 압박 차원에서 서둘러 강제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진보 성향의 단체가 김 대표와 윤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9월 말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번 수사의 시발점이 됐다.

코바나컨텐츠는 지난해 6월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당시 전시회를 열어 검찰 수사 및 재판과 관련이 있는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사실상 청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이었는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협찬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윤 총장 지명 후 협찬금 후원사가 4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마지막으로 한 것(전시회)도 준비를 그 전부터 해온 것”이라며 “그것도 규모를 축소했다”고 밝혔었다.

이어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검사다고 얘기 안 한다”며 “누가 알아도 저쪽에서 먼저 얘기해도 잘 안 한다”고 덧붙였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이성윤 무리수...윤석열 아내· 나경원 압수수색 영장 기각당해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1.10 22:15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수사가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10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는가 하면 전날인 9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가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당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이성윤 지검장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상황”이란 평가가 나왔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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