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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의 무법천지-범법행위와 인권침해,거짓말...

Jimie 2020. 11. 14. 02:50

법무부장관의 범법과 인권침해,그리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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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색 사람이 이런 정도면

도덕과 상식, 인격 파탄에 이르는 실성한 언동,,,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을 모르는 법무식이 법을 운위함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을 능욕하는 난동에 다름 없음!

추미애, 이번엔 한동훈에 헛발질...“압수수색 영장거부" 거짓말

국회 예결위에서 “압수수색 거부하고 핸드폰 감추려는 검사장” 한동훈 겨냥

한동훈 “압수수색 절차 응하다가 폭행도 당해... 허위 주장”

조선일보 류재민 기자

입력 2020.11.13 17:10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박형수: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수사 관련, 한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장관님이 아까 전에도 각하감이라고 말하셨는데.

추미애: 이전에도 각하한 사실이 있으니까요.

 

박형수: 장관님 판사하셨죠. 이 압수 수색 영장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각하한 사안인 걸 법원에서 발부해 줬겠습니까. 법원이 그렇게 일합니까.

추미애: 뭐 법원의 압수 수색 영장이 무슨 유죄의 판단하고 같다고 할 수는 없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겠죠.

 

박형수: 수사는 유죄 여부 가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유죄인 걸 왜 수사합니까.

추미애: 네 그런데 그런 압수 수색 영장을 거부하고 핸드폰을 감추려고 하는 검사장도 있잖습니까. 압수 수색 영장 자체를 부정하는... 현장에서…

 

박형수: 한수원 수사에 대해 물어보는데 무슨 다른 대답을 하십니까.

추미애: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질의응답 내용 중 하나다.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 관련 질의가 나오는 도중에 추 장관은 느닷없이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며, 한 검사장이 검찰의 압수 수색 영장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사실과 다른 발언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지난 번엔 국회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수사 기밀을 줄줄 읊더니, 이제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나섰다”는 말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수사팀은 지난 6월 16일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한 검사장의 아이폰을 압수했다. 이어 29일에는 한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찾아가 휴대폰 유심칩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현장에 나가 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한 검사장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는 일도 생겼다. 서울고검은 이를 ‘공무원의 지위·직무를 남용해 저지른 폭행’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정 차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2일 채널A 사건과 관련,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며 지휘권을 발동했을 당시 이 사건을 “검사가 기자와 공모해 재소자를 협박,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라고도 한 적이 있다.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이 ‘협박 취재’를 공모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 검사장이) 압수 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180도 달라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몸싸움까지 벌여가며 한 검사장의 휴대폰과 유심칩 전부 다 압수 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검사장이 정당한 사법 집행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범법행위를 일삼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13일 “별건 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고 그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며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 주장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압수물의 분석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임무일 뿐”이라며 “추 장관 등은 오래전에 이미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단독]"대한민국이 사기꾼에 놀아났다" 김봉현 녹취록 제보자 한탄

[중앙일보] 입력 2020.11.13 17:00 수정 2020.11.13 17:03

 

[단독] 녹취록 제보자 "사기꾼 한마디에 秋 지휘권 행사, 尹 수사권 박탈···이런 현실 안타까워 폭로 결심"

 

[단독] 김봉현 녹취록···"로비 흘려라, 與만 조지겠다"

 

“추미애법 안된다” 참여연대·민변·서울변회, 한목소리로 비판

"비밀번호 자백법? 법무장관이 인권 침해”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입력 2020.11.13 20:33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13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강제하는 이른바 ‘추미애법’ 추진을 지시한 것에 대해 “법무장관이 국민 인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도 “검토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전체회의에서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이덕훈 기자

 

서울변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고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사회정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추 장관의 최근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성명은 “헌법에서 천명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법상 자백강요금지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처사”라며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은 영국의 ‘수사권한 규제법(RIPA)’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지시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국가의 안보·범죄예방·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나 법적인 권한‧의무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위법한 감찰 지시와 인권 침해적인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했다.

추 장관은 전날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며,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제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진보 성향 단체들도 “철회하라”

민변은 이날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휴대폰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변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원칙 등을 들며 “이는 우리 형사사법절차가 강조해 온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다.

 

참여연대 역시 “해당 법안을 검토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며 무소불위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 역행한다”며 “법무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추 장관의 법안 검토 지시에 대해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바 있는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휴대폰은 그 특성상 범죄와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거의 전부가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법무부의 발상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감시,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사건을 거론하며 이러한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도 했다.

 

 

    진중권 "매드우먼 하나에, 법무부 기능 완전히 상실"

 

대법원 “채널A 前기자 휴대폰·노트북 압수수색은 위법” 최종판단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채널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관련 압수물을 이 전 기자 측에 반환했으나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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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비밀번호 안 불면 처벌한다니, 여기가 북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