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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총장, '대변인 공용폰 위법 포렌식 논란' 직접 해명도 해명 지시도 거부

Jimie 2021. 11. 10. 06:14

김오수 총장, '대변인 공용폰 위법 포렌식 논란' 직접 해명도 해명 지시도 거부

  • 아시아경제
  • 최석진
  • 입력2021.11.09 21:53최종수정2021.11.09 21:58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가 대검 대변인 공용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 감찰 대상 전임 대변인의 참관 절차를 생략해 위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9일 이에 대한 직접 해명은 물론 기자단의 감찰부 해명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보준칙 강화 이후 검찰과 언론의 유일한 소통 창구가 된 대변인의 공용폰을 법원의 영장도 없이 임의제출 받아 제한 없이 포렌식할 수 있다는 대검 감찰부의 태도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김 총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김 총장은 총장 집무실이 있는 대검 청사 8층 복도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공용폰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감찰과 관련해서는 착수와 결과만 보고받고 총장도 감찰 과정에 관여하지 못한다"며 "감찰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일을 통보받고 위법할 수 있다는 생각이나 지적은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이번 사건에 직접 관여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나 김덕곤 감찰3과장이 기자들을 만나 해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는 "그 부분은 제 사항이 아니다"라며 "감찰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공용폰 압수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았다는 점은 분명히 시인했다. 다만 당사자의 참관이 배제된 포렌식 등을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권순정 전 대변인 등이 사용했던 공용폰을 대변인실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뒤 포렌식을 진행했다. ‘고발 사주’ 사건과 ‘윤 전 총장 장모 문건’ 진상조사 명목이었다.

문제는 감찰부가 공용폰의 실제 사용자이자 감찰 대상자인 권 전 대변인에게 압수 사실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고, 당연히 포렌식 과정에 참관도 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이 김덕곤 감찰3과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권 전 대변인에게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감찰부는 휴대전화를 관리하던 서무 직원이 참관을 하면 된다고 얘기하며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미 공용폰이 반납된 만큼 권 전 대변인의 포렌식 참관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압수수색의 대상이 '물건' 자체가 아니라 물건 속에 들어있는 '정보'일 경우 해당 정보의 주체를 참관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포렌식에 당사자를 참관하도록 하는 이유가 수사기관이 수사나 감찰 대상자가 받고 있는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추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대변인실 서무 직원의 참관으로 충분하다는 감찰부의 설명이 납득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여기에 대검 감찰부의 포렌식 직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절묘한 타이밍에 대검 감찰부를 다시 압수수색해 해당 포렌식 자료를 갖고 간 사실이 알려져 '하청 감찰'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재임 시절 대변인들의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겠다고 대변인이 언론과 소통할 때 사용한 공용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면 과연 발부됐을지 의문인데, 이를 대검 감찰부가 나서 대신 해준 셈이다.

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정 일자나 시간대, 특정 검색어 등으로 압수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제한되는 반면, 이번에 감찰부는 아무런 제한 없이, 게다가 당사자의 참관도 없이 자유롭게 포렌식을 진행했다.

감찰부의 공용폰 포렌식 과정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만큼 충분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일 실제 위법한 포렌식이었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까지도 문제될 수 있어 분명한 재발 방지 조치가 요구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기자단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대검 감찰부에 지속적으로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하지만 감찰부는 한장의 입장문을 통해 "진상조사와 관련된 정보가 나올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보를 하면 되었으나, 이미 3회의 초기화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정보주체에게 사후 통보를 할 여지도 없었다"는 수긍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은 뒤 침묵을 지켜왔다.

이에 기자단은 대변인을 통해 감찰부의 대면 설명이나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양쪽 모두 답변이 없었고, 답변을 요구한 시한을 1시간 앞둔 이날 오후 3시 30분 김 총장이 검사장들을 상대로 한 강의를 위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기자들이 총장을 만나기 위해 대검 8층으로 올라가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김 총장이 출발할 수 있도록 검찰 직원들이 길을 트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후 김 총장이 '직원들 모두 나오세요'라고 지시해 직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기자들과 김 총장, 그리고 대검 간부들이 마주선 채로 한동한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결국 오후 4시 15분께 기자단은 자진 해산을 결정했고, 기자단을 대표해 간사가 총장 집무실에서 5분여간 총장을 면담한 뒤 상황은 정리됐다.

감찰부는 이날 오후 대면 설명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며 추가 입장자료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자단은 일방적인 해명 자료만으로는 이번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문점들을 풀 수 없다고 판단,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이나 김덕곤 감찰3과장이 직접 백브리핑 형식을 통해 ▲휴대전화 확보 및 포렌식 과정의 위법성 논란 ▲공수처와의 사전 교감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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