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 입] 사실상 ‘문재인 검찰총장’ 시대 열렸다
입력 2020.07.29 18:00
정권 심장부를 겨누는 의혹 [신동욱 앵커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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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휴대폰 뺏으려 검사가 한동훈 폭행까지, 광풍이 부는 나라
조선일보
입력 2020.07.30 03:26
채널A 기자 사건을 수사하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휴대폰 압수 수색을 한다며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어이없는 사태는 29일 법무연수원 한 검사장 사무실에서 있었다. 한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변호인과 통화하겠다'고 하자 정 부장검사가 그러라고 했다. 이에 한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푸는 순간 정 부장이 사무실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을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타 얼굴을 찍어 눌렀다는 것이다. 이 장면을 법무연수원 검사와 직원들이 목격했다고 한다. 듣고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풀고 휴대폰에 담긴 정보를 변경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다. 비밀번호를 풀지 않고 어떻게 통화를 하나. 더구나 통화는 정 부장검사가 허용한 것이다. 비밀번호를 푸는 순간에 휴대폰을 뺏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일 직후 "정 부장이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발표했다. 폭행해 놓고 쌍방 폭행이라고 병원에 드러눕는 것은 길거리 폭력배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를 명색이 검사라는 사람들이 한다.
압수 수색은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평온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 압수 수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당사자가 도주·증거 인멸을 하려 하거나 물리적 반항을 할 때다. 한 검사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강제로 밀쳐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타고 얼굴을 짓눌렀다. 민주국가 대한민국 검찰에서 있을 수 없는 권한 남용 폭력이 벌어졌다.
정 부장이 이런 일까지 벌인 이유는 짐작이 어렵지 않다. 정 부장은 대통령의 수족 노릇을 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이라고 한다. 이들의 표적은 정권 비리를 수사한 윤석열 총장과 한 검사장이다. 그 수단이 채널A 기자 사건이다. 그런데 사건이 뜻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검·언 유착'이 아니라 여권과 사기꾼, 어용 방송이 짜고 벌인 조작극으로 드러나고 있다. 수사할수록 기자와 한 검사장 공모가 아니라는 증거만 나온다. 급기야 검찰 수사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상황을 뒤집으라는 압박을 가하고 다시 이것이 정 부장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 검사장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광풍(狂風)의 2020년 7월"이라고 했다. 실제 그 말대로 돼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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