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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압수수색...

Jimie 2020. 7. 31. 06:07

한동훈 "압수수색 방해한 적 없다, 녹화장면 있다"

조선일보

입력 2020.07.30 01:30

"정진웅 고성지르며 '휴대폰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황당한 주장"

한동훈 검사장 측과 서울중앙지검 양측 주장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그린 것. /일러스트=이철원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의 수사팀장인 정진웅(52·29기) 형사1부 부장검사가 29일 한동훈(47·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에게 폭행에 가까운 물리력을 행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11시쯤 경기도 용인의 법무연수원 분원을 찾아 연구위원으로 있는 한 검사장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팀이 영장을 제시하자 한 검사장은 변호인 입회를 요청했고, 정 부장의 동의를 얻은 뒤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잠금 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 부장이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 검사장 몸 위를 덮쳐 밀었다"며 "정 부장이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부장검사에게 압수수색 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며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 폭행을 당한 만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부장 측은 "압수 대상물을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등으로 정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에 있다"고 했다. 정 부장은 이후 '전신근육통 및 혈압 급상승'으로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본인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처음 압수수색 할 당시 유심카드를 한 검사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해당 유심카드를 다시 압수하기 위해 지난 23일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수사팀의 이날 영장 집행은 지난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검사장 수사를 중단하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거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동훈 검사장, 정진웅 부장검사

 

29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현장에는 정진웅 형사 1부 부장검사를 포함해 수사팀 소속 장태형 검사와 수사관 2명, 디지털포렌식 요원 1명과 법무연수원 소속 사무관, 한 검사장 비서 등이 있었다. 당사자들 외에 최소 6명의 목격자가 있었던 셈이다.

당시 상황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누를 때 정 부장검사가 "잠금해제를 페이스(얼굴)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고 고성을 지르며 물리적인 제압 행위를 시작했다고 한다. 정 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하려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나와 한 검사장이 바닥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 측은 "실무자들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확인했다"며 "비밀번호든 페이스 아이디든 전화를 사용하려면 잠금해제를 해야 하는데 전화 사용을 허용한 정 부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상황 이후 한 검사장이 수사팀에 강력히 항의했고, 정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이 자신들은 정 부장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을 '독직(瀆職) 폭행(검사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하는 것)' 혐의로 고소했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을 "무고(誣告)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의 고소와 진정을 접수한 서울고검은 이날 정 부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몸싸움' 이후 오후 1시 30분쯤 김 변호사가 도착해 수사팀에 항의하자 정 부장은 압수수색 현장을 떠나 병원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은 이날 오후 응급실 입원 치료 사진을 공개하며 "긴장이 풀리면서 팔다리 통증 및 전신근육통으로 정형외과를 찾았고,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위법 수집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 김 변호사는 "'소송법상 변호인에게 영장 집행 일시와 장소 등을 고지하게 돼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수사팀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며 "급속을 요하는 사건인데 왜 23일 발부받은 영장을 이제 집행하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날 한 검사장에 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은 지난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권고 결정에 불복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18일 KBS '검·언 유착 오보'에 중앙지검이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정까지 나오자 수사팀이 일주일 전 영장으로 뒤늦게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지검장은 "부장검사가 휴대전화 압수 현장에 직접 나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해 궁지에 몰린 수사팀이 무리를 한 것 같다"고 했다.

정 부장은 최근 검찰 내 '주류 고교'로 꼽히는 순천고 출신이다. 그는 1997년 사법시험 39회에 합격해 2000년 검사로 임관했다. 평검사 시절 대전지검·수원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성남지청 부부장을 거쳐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첫 부장 보임지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이었는데, 당시 지청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그는 한 검사장과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나이는 정 부장이 다섯 살 많지만, 사법시험은 한 검사장이 2년 먼저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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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110.html

 

말 바꾼 중앙지검 "한동훈 공무집행방해 없었다"

입력 2020.07.30 13:39 | 수정 2020.07.30 14:06

전날 입장문에선 "물리적 방해로 담당부장 넘어져"
한 검사장 대해 무고 혐의로만 고소 예정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정진웅(52·29기) 형사1부 부장검사가 29일 한동훈(47·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데 대해 중앙지검은 당일 입장문을 내고 “피압수자(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정 부장)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했었다. 한 검사장이 정 부장에게 폭행당했다고 밝히자, ‘정 부장도 한 검사장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고 한 것이다. 정 부장은 이날 저녁 ‘전신근육통 및 혈압 급상승’으로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본인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일러스트=이철원



그러나 중앙지검이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한 검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를 했다는 처음 중앙지검 입장과 달라진 것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실 관계랑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공무 집행 방해보다는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가깝다고 본다”고 했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을 무고(誣告)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한동훈 검사장, 정진웅 부장




정 부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하려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나와 한 검사장이 바닥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한 검사장 측은 "실무자들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임을 확인했다"며 "비밀번호든 페이스 아이디든 전화를 사용하려면 잠금해제를 해야 하는데 전화 사용을 허용한 정 부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상황 이후 한 검사장이 수사팀에 강력히 항의했고, 정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이 자신들은 정 부장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을 '독직(瀆職) 폭행(검사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하는 것)'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한 검사장의 고소와 진정을 접수한 서울고검은 이날 정 부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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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이 한동훈에 돌발행동" 육탄전 현장있던 검사 입 열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0.08.07 21:00 수정 2020.08.07 23:09

기자  박사라 기자  정진호 기자

 

채널A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두 검사의 ‘육탄전’ 파장이 아직까지 일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한동훈(47ㆍ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은 정진웅(52ㆍ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인 신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정 부장 측은 한 검사장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 제지했다며 대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시 현장에서 싸움을 목격한 검사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사건을 감찰 중인 서울고검은 수사팀의 모 검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검사는 조사에서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스마트폰을 만진 순간 정 부장이 순식간에 몸을 날린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수사팀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 검사가 감찰 조사에 응한 것도 모자라, 한 검사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면서입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사실대로 본 것을 말한 것뿐”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육탄전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한동훈ㆍ정진웅 검사 모두 누구와 몸싸움을 할 사람이 아니다”며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특히, 정 부장이 몸을 갑자기 날린 게 맞다고 해도 그 배경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 부장이 수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고도 합니다.

한동훈과 정진웅. 두 검사에 대해 현직 검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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