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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 검수완박’ 전국 검사 일제히 반발

Jimie 2021. 5. 28. 07:31

‘박범계의 검수완박’ 전국 검사 일제히 반발

박국희 기자

김아사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1.05.28 03:00

 

전국 17개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지청(支廳) 25곳에서 기업 및 공직 비리 등 ‘6대 범죄’를 적발해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승인 없이는 수사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안을 놓고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정권 관련 비리 수사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부서별 취합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 중앙지검은 “법무장관 승인을 받고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위반이다” “권력 비리 수사 역량이 약화된다”는 취지의 내부 의견들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돼 있다.

 

서울북부지검과 남부지검, 수원지검과 광주지검 등 전국 대부분 검찰청에서도 이날까지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은 검찰 수사력 약화와 중립성 훼손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이 담긴 의견서를 각각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내부에서도 “범죄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취합됐다고 한다.

 

지난 21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13곳 전체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뺏고, 다른 일선 지검 17곳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만 형사부가 이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일선 의견 취합을 대검에 지시했다. 이를 놓고 “박범계 법무장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전국 검사들이 반발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한 지검장은 “조직 개편안 찬성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며 “정치인 출신 장관이 여당 수사는 승인 안 하고 반대로 야당 사건만 승인하면 수사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범죄 혐의가 나오면 실체를 찾아 처벌하는 것이 검사의 본질인데 장관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결국 정권 관련 수사는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이런 검찰 내부 의견을 정리해 다음 주쯤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 특수부와 공안부를 폐지하고 대검 조직을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할 때도 검찰 반발이 거셌지만 법무부는 강행했다”며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경우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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