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구속 재판장 인사이동... “정권 눈치 안봐서 밀어내나”
입력 2021.02.09 20:04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재판부는, 최근 법원 인사로 판사 3명 중 2명이 교체를 앞두고 있다. 근무 연한에 따른 인사지만, 일각에선 “정권 눈치 안 보는 판사를 밀어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다. 이 재판부는 ‘대등 재판부’로,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돼 있고 재판장을 돌아가면서 맡는다. 이날 김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은 김선희 부장판사였다. 나머지 두 명은 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다.
이 재판부는 작년 12월 입시 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장은 임정엽 부장판사였다.
김 부장판사와 임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인사에 따라 오는 22일자로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사건의 재판장 두 명이 모두 중앙지법을 떠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서울중앙지법의 통상적 근무 연한(3년)을 채운 데 따른 수평이동이다.
그러나 같은 법원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6년째 중앙지법에 유임됐다.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2019년 6월 그를 기피 신청하기까지 했다. 이번 유임 인사로 그가 선고까지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고위 법관은 “중앙지법은 3년이 원칙”이라며 “‘6년째 유임'은 법관 생활 30년이 넘었지만 처음 본다”고 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해당 재판부의 두 사람(김·임 부장판사) 모두 인사이동을 희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3년 인사원칙'을 빌미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재판부를 인사 이동해버린 것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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