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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대죄"한다는데 감사 거부…선관위 '마지막 무기' 있었다

Jimie 2023. 6. 7. 20:15

"석고대죄"한다는데 감사 거부…선관위 '마지막 무기' 있었다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06.07 21:44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뉴스1

‘자녀 특채 의혹’ 관련 감사를 놓고 감사원과 갈등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선관위원회의에서 감사 일부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한 선관위원은 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국민의 공분이 큰 특수성을 감안해 인사 채용 문제에 대해 일시적·한시적인 감사 수용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선관위 차원에서도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관위 관계자도 “위원들 간 의견이 일치되면 모르겠지만, 생각이 다 다르지 않느냐”며 “9일 회의에서 누군가 운을 떼면 자연스럽게 감사 수용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란 이유로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감사가 아닌 직무감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다. 그런 이유로 지난 2일 선관위원회의에서도 “위원 전원 일치로 감사원 감사 수용을 거부한다”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최근 악화된 여론이 선관위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 지난 3~4일 조사해 7일 공개된 연합뉴스·메트릭스 조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3.3%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지지 정당별로 봐도 국민의힘 지지층(79.6%)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72.0%)에서도 사퇴 여론이 높았다.

 

노 위원장뿐 아니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를 두 번째 항의 방문했다. 선관위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관위 김필곤 상임위원, 김문배 기획조정실장 등과 면담한 자리에서 거듭 선관위를 압박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전원 일치 감사원 감사 거부는 오만스럽고 독선적”이라고 비판했고, 친윤 핵심 박성민 의원은 “선관위는 어느 기관보다 공정해야 존재 가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비공개로 이어진 면담 자리에서 김필곤 상임위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선관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수용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얼마든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이만희 의원은 전했다. 또 김 상임위원은 “국민 앞에 낯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송구하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 상임위원은 최근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노태악 위원장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발언도 전했다.

이러한 선관위 일각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 공식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상임위원의 발언은 선관위 차원에서 합의된 입장이 아니다”며 “감사 수용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비판을 받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도 비공개 면담에서 감사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뒤에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여권이 주장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대체로 부정적인 기류다.

 

여론 악화와 여권 압박에도 선관위가 마지막까지 버티는 이유에 대해 여권 일각에선 “선관위가 헌법적 기관이란 도그마에 지나치게 경도됐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선관위가 지난 2일 감사 수용 불가 결론을 내면서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이유를 댔기 때문이다. 7일 선관위 항의방문 때 김용판 의원은 “차제에 선관위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대법관 중에서 비상임으로 임명하는 현행 위원장 임명 관행을 고칠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 선관위원은 통화에서 “헌법적 관행이므로 고치기 어렵다”는 설명을 내놨다.

 

이처럼 헌법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다는 규정이 그 어디에도 없다. 헌법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선관위는 1963년 창립 이래 그들만의 ‘헌법적 관행’을 지켜왔다. 여권의 고민도 여기서 시작된다. 관행대로라면 노 위원장이 사퇴하더라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올해 9월) 직전에 임기 6년의 신임 선관위원장을 임명하는, 일종의 ‘알박기’를 하고 떠날 수 있게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 대법원

여권과 학계에서는 선관위가 방어막으로 내세우는 ‘헌법적 관행’이란 표현이 견강부회라고 지적했다. 헌법적 관행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 서울을 관습 헌법이라고 결정할 때 근거로 쓰였던 용어인데, 당시에도 ‘헌법적 관행’이 법적 효력이 있는 개념인지에 대해 논란이 컸다.

헌법학계는 선관위의 관행 고수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헌법학계 원로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감사원 감사 거부나 대법원장의 위원장 임명은 모두 위헌적 관행”이라며 “선관위가 멋대로 헌법적 가치를 끌어다 쓴다”고 비판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적 관행이라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 법 체계에선 헌법적 관행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헌법적 관행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 bguk****방금 전

    어런 사상적, 도덕적, 윤리적, 법적 가치관을 가진 도적 떼에게 선거 관리란 무엇 일까요? 네 그 답은 너무나 명백하지 않을까요? 좌 편향,같은 패거리끼리 이익 카르텔의 선거관리가 되겠지요 자신들만이 알게 모르게 쓱싹 해치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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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62****방금 전

    없애 필요없어 머리좋은 공무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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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2****3분 전

    아휴~~악소리 나네요ㅡ악악악악아~~~그냥 너의 집으로가라ㅡㅡ너는 깜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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