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거부" 220번 외친 임종헌…검-변은 재판 지연 네 탓 공방
업데이트 2023.06.07 20:55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재판 시작될 때만 해도 ‘세기의 재판’이 될 거란 평가 있었고 실체진실·소송경제·적법절차 원칙이 조화롭게 조율돼 법학도에게도 본보기가 될 재판을 기대했는데 (...) 재판 과정에서 소송 지연을 초래하는 피고인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이 있었습니다.(호승진 검사)”
“검사께서 왜 갑자기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얘기 하시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검사님께서 무책임하게 어기고 있는 것 아닌가.(고영한 전 대법관 변호인 고일광 변호사)”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266차 공판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증인석에 앉힌 채 검사와 변호인 간 설전이 오갔다.
임 전 차장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현재 예정된 마지막 증인이다. 검찰은 3년 전에도 그를 증인으로 부르려 했지만 당시 본인도 재판을 받는 사정 때문에 무산됐다. 이날은 나오긴 했으나 같은 이유로(임 전 차장 재판은 208차례 열렸으며 1심 진행 중이다) 증언을 거부했다.
“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시합니다. 증인이 진술한 대로 서명·날인한 조서가 맞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를 19회까지 반복하고 있는 걸 듣다 못 한 박병대 전 대법관 변호인이 일어났다. “모든 진술 거부한다고 하는데 검사님도 수고스럽고 소송경제상으로나 여러 면을 고려해 재판부께서 지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노영보 변호사)”
검찰은 지금까지 재판을 지연시켜 온 피고인 쪽에서 소송경제를 말하느냐며 반발했다. 호승진 부부장검사는 “갱신과정조차도 소송지연의 일환으로 활용된 듯한 느낌”이라며 2년 전 재판부 교체 당시 공판갱신절차를 문제삼았고, “제가 2018년에 수사 참여하고 다른 검찰청 전보된 지 4년이 지나도록 1심 진행 중인데 증인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소송경제 해한다고 하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고인 쪽에선 재판 장기화의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본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이상원 변호사는 “공판절차갱신은 형사소송법상 직접주의 원칙을 덜 훼손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검찰에서는 동일 증거로 여러 명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고, 피고인 쪽에서 동의한 서류 증거에 대해서도 17 기일에 걸쳐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4개월 넘게 진행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10여분간의 공방을 지켜본 뒤 “원칙대로 하겠다”며 “검사는 물어볼 것 물어보고, 증인은 거부할 것 거부하고 답변할 것 답변하라”고 정리했다. 그렇게 임 전 차장은 이날 “증언을 거부합니다”를 220번 외치게 됐다.
그렇다고 이 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임 전 차장은 “증인은 30년 간 법관으로 재직했느냐”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했느냐” 같은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합니다”로 일관하다가도 “결국 증인이 바란 건, 외교부 의견서 제출 계기로 강제징용 재상고심 결론이 바뀌는 것 아니었나” “정부 요청 사항을 대법원 재판에 반영한 걸 지렛대 삼아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단 상고법원 도입을 요청한 것 맞느냐” 등 질문에는 “검찰의 상상력에 불과한 질문이다” “플리바게닝에 익숙한 검찰의 주관적 생각이라고 말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들이 “검찰 주신문에서 증인 진술이 없어 반대신문 할 게 없다”고 해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날 포함 12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전면 증언 거부하면 12회씩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며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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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uk****2분 전
세 살 먹은 아이도 알 것이다, 누가 범인인지! 곧 밝혀 지겠지,거짓말하고 구린 놈이 범인인 것은 만고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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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1시간 전
양승태나 임종헌이나 죄가 없다. 궂이 죄가 있다면 김명수처럼 공관을 예산 쳐발라 확장하고 아들내외 살게하고 자기만 호위호식했으면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는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법원은 돈이 없다. 1심 2심을 치루고 대법원에 집중해서 밀려드는 사건을 좀더 독립 체계적으로 국민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발버둥이 양승태의 고난으로 되돌아 왔다. 사법행정권 나발이고 뭐고간에 김명수부터 사법부의 의회 시녀화 죄를 물어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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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j****1시간 전
이게 왜 세기의 재판이냐면 울나라 법조카르텔 좋은게 좋은 쿵짝하는 재판쑈가 아나라 카르텔 밖에서 펼쳐지는 진검승부거든 그래도 판새들이 이기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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