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채널A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한 장관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정당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강민구)는 검찰의 한 장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 전 대표가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28일 기각했다고 한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3월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이다. 한 장관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이던 이철씨에게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주도록 강요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서울중앙지검은 2년간의 수사끝에 지난해 4월 한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수사 당시 수사팀이 12차례에 걸쳐 무혐의 결론을 보고했지만, 친문(親文) 검사로 분류됐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지휘부가 뭉갰다고 한다. 하지만, 이철씨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의 한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법도 8개월 간의 검토 끝에 검찰의 처분이 정당했다고 결론내렸다.
사건 진행 도중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기자는 2심 선고 이후 “정치권력과 언론, 사기꾼, 음모론자들의 총체적인 권언유착이 또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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