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iting Articles

밀항 준비설 돌던 김봉현...‘대포폰 추적’까지 막은 법원

Jimie 2022. 11. 14. 11:41

[단독] 밀항 준비설 돌던 김봉현...‘대포폰 추적’까지 막은 법원

통신영장 기각도 드러나… 구속영장 2번 이어 기각만 3차례

입력 2022.11.14 05:00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1일 보석(保釋) 상태에서 전자 팔찌를 끊고 도망치기 전에 법원은 김씨에 대한 2건의 구속영장은 물론 “밀항할 염려가 있다”며 청구했던 통신영장 1건도 기각했던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검찰에서 김씨 보석 취소 신청을 받고도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김씨 도주 직후에야 보석을 취소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액이 1조6000억원대로 추산되는 사건의 핵심인 김씨는 수사 기관이 체포하기 전에도 장기 도피하고 밀항을 시도했는데 법원이 잇따라 보석, 영장 기각, 보석 ‘뒷북’ 취소를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1일 김씨를 지명수배했지만 이날까지 체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도주에 앞서 휴대전화 유심(USIM·가입자 식별 장치)을 조카 것으로 바꿔 넣는 등 추적을 어렵게 해뒀다”면서 “중국 등 제3국 밀입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조카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있다. 그는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피했다. 대포폰(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을 수십 대 사용하고, 이동할 때마다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탔다. 체포 직전 부산에서 밀항도 시도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배가 출항하지 않아 실패했다. 도주 중에 현금 60억원을 여행 가방 세 개에 나눠 담아 가지고 다녔는데, 경찰에 체포된 뒤 “가방이 무거워 허리를 다쳤다”고 하기도 했다. 현금 60억원은 5만원권 12만장으로 무게가 120kg에 이른다.

 

검찰은 2020년 5월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법원이 작년 7월 김씨를 보석으로 풀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김씨에게 보증금 3억원, 전자 팔찌 착용, 주거 제한 등 보석 조건을 걸었다.

 

검찰은 김씨가 중형을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9월 김씨에 대해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17~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 명에게 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달 뒤 검찰은 김씨에게 35억원대 횡령 혐의를 추가하며 구속영장을 또 청구했지만, 법원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1일 김씨가 중국 밀항을 추진하고 있다며 밀항 준비에 사용한 의혹이 있는 ‘대포폰’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역시 기각했다고 한다. 김씨가 밀항을 시도하고 있다는 관계자 진술을 검찰이 제시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이 지난달 28일 보석 관련 심문을 했지만 결정을 미뤘고, 결국 김씨는 지난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 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법원은 김씨의 도주 사실을 검찰에서 통보받고 나서야 보석을 취소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을 기각한 서울남부지법 A 부장판사와 김씨의 변호인 B 변호사(전 남부지법 부장판사)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12~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적도 있다.

 

 

한 법조인은 “도주 전력이 있고 밀항 관련 증언도 있는데 법원이 영장을 세 차례나 기각한 것을 납득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김씨 변호인과 영장 기각 판사가 학연, 근무 인연 등이 있으니 ‘봐주기’ 의혹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B 변호사는 본지의 전화와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

 

김정환 기자

 
 
부끄럽지 않은 글을 쓰겠습니다.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중동
2022.11.14 05:21:20
법원부터 국민이 심판하여 처벌하는 수 밖에 없다. 지금의 사법부는 김명수 기2ㅣ인 사조직으로 전락해 붉은 물결이 지배하고 있다. 업무를 방기하고 방해하고 있다. 특히 이 놈 판사는 국민 재판해야 한다.
답글10
3106
2

TigerWoops
2022.11.14 05:52:17
법원과 범인이 한패인 나라... 믿을수 없이 썩은 나라 대한민국. 이러면서 선진국은 개뿔...
답글3
2891
0

술퍼맨
2022.11.14 05:16:09
이재멍이의 자금원은 대장동이고 세탁은 쌍방울에서.. 뭉가의 자금원은 이스타항공이고 세탁은 경인선..라임은 이나견이 자금원 이었던가? 짜슥! 세탁소를 운영하지 않아 자금원이 쉽게 노출된 모양이다.
답글1
2439
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