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승인 취소 부당"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2심서 승소
입력 2022.10.21 16:59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뉴스1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2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1일 최성해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는 상황에도 3개월 이내에 시정 조치가 있다면 총장 임명 불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앞서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이 시정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동양대를 소유하고 있는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최 전 총장의 임원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최 전 총장이 2010년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될 당시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사장과 이사가 특수 관계일 때 거쳐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사립학교법 5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가 위법이라는 원고 측 주장이 일리 있다며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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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se****28분 전
1심 판결은 삶은 소대가리 정권의 판새 작품 아닌지?사필귀정이로다!
좋아요10화나요0 -
Leeh****36분 전
최총장님, 의로운 삶에 반드시 보상이 있을겁니다.. 강건하십시오..
좋아요9화나요0 -
muel****1시간 전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셨네요. 결국 진실는 통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좋아요25화나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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