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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결론...성상납 실체 사실상 인정

Jimie 2022. 10. 13. 19:42

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결론...성상납 실체 사실상 인정

  • YTN
  • 입력2022.10.13 17:49

https://www.youtube.com/watch?v=LblVKRhGTCQ 

[앵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단 걸 경찰이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기자]
네, 이른바 '이준석 성 접대 의혹'은 작년 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지난 2013년 두 차례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해 시작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받은 혐의는 두 번의 성 접대와 직접 연결된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알선수재, 그리고 이 전 대표가 관련 의혹을 없애려고 시도했다는 증거 인멸과 이 의혹을 알린 사람들을 허위로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입니다.

경찰은 앞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고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두 가지 혐의가 남은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이 중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즉 혐의가 있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론을 낸 겁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와 강용석 변호사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이 부분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무고죄를 인정했다는 건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에도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미룬 채 '공소시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고만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무고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하면서, 경찰이 성 상납의 실체를 인정한 거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다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하기로 했습니다.

당과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이 전부 기각된 데다 성 상납 의혹까지 경찰이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