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송치’ 이준석, 3차 징계 가능성···정치생명 ‘벼랑 끝’
- 경향신문
- 입력2022.10.13 18:47최종수정2022.10.13 18:5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찰이 13일 2013년 성접대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결정하면서 이 전 대표는 정치행보에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됐다. 당 외곽에서 재기를 모색하며 2024년 총선 출마를 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내 일각에선 재기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관련 보도가 나온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는 일은 없었다”며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모두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거짓도 여럿이 말하면 참으로 여겨짐)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지난 7일 추가로 1년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6일에는 법원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 전 대표는 당과의 법적 다툼 장기화에 따른 여론의 피로도 등을 감안해 윤리위 등을 상대로 한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었다. 징계 기간이 2024년 1월까지인데다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징계가 취소될 수도 있어서 같은해 4월 총선에 국민의힘 당적으로 출마 가능성이 남은 점도 고려됐다. 이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탈당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저서 출간,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재기를 모색할 계획이었다.
경찰이 성접대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 같은 계획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설사 최종적으로 혐의를 벗게 되더라도 검찰과 법원에서 결백을 입증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당에서는 이 전 대표의 정치생명이 이미 끝났다는 반응도 나온다. 친윤석열계인 박수영 의원은 SNS에 “Two 이씨 중 one down. 남은 이씨도 갈 길 가자”라고 썼다.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를 지칭한 걸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가 제명 등 추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지난 8월13일 당 윤리위원이었던 유상범 의원이 현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에게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이 전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가 지난달 19일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와 관련해 “윤리위가 독립적으로 알아서 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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