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 가세연 고소한 이준석…무고 혐의로 檢송치 방침
업데이트 2022.10.13 16:08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찰이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가세연이 자신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지난 7월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이다.
[속보] 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결론...성상납 혐의 사실상 인정
- YTN
- 입력2022.10.13 15:10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의혹이 사실인데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가세연 성 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 모 씨에게 7억 원 투자각서를 써주고, 성 상납은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 성 상납 의혹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틀 뒤 이 전 대표는 강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김성진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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