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무부 징계위, 윤석열에 2개월 정직 의결
[중앙일보] 입력 2020.12.16 04:11 수정 2020.12.16 04:31
15일 오후 과천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같은시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4시쯤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전날 오전 10시 34분쯤 2차회의를 시작한 뒤 17시간여 만에 내린 결론이다.
정 직무대리는 "코로나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들께 이런 불미스런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판단해 오늘 의결했다"며 "법관이라 생각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징계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징계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문 대통령이 재가해 징계가 확정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앞서 청와대는 징계위가 징계 수준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어떤 징계를 내려도 효력 정지 집행정지와 징계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징계위원회 2차 심의는 15일 오전 9시 43분 시작됐다. 윤 총장 측은 심의가 시작되자 정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했다. 정 직무대리에 대한 기피 신청은 1차 심의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과천=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밤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에도 불이 밝혀져 있다. 2020.12.15/뉴스1
징계위 측과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놓고서도 실랑이를 벌였다. 징계위 측은 심의 시작 전 보안을 이유로 윤 총장 측 변호인들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재판에서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거부해, 결국 양측 모두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증인심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끝난 오후에도 마찰을 빚었다.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진술을 위해 증인심문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진술이나 의견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 심의기일 지정을 요구했다.
이에 징계위 측은 윤 총장 측에 하루의 시간을 더 주겠다고 제안했고, 윤 총장 측이 추가 시간을 요구하자 정 위원장 대행은 2차 심의를 종결하겠다며 1시간 내 최종 의견진술을 주문했다. 윤 총장 측은 이의를 제기하며 퇴장했고, 정 위원장 대행이 오후 7시 50분 회의 종결을 선언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어서 이에 맞춰 대응할까 싶다"고 강한 반감을 표출했다.
이후 징계위원들은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9시 9분쯤 회의를 속개해 밤샘토론을 이어갔고,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The Citing Articl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선] 윤석열 정직 2개월, 손발 묶고 칼을 빼앗다 (0) | 2020.12.16 |
---|---|
"휴대폰 바구니 담아라" (0) | 2020.12.16 |
공정??? “1시간 내 최종변론” 통보…윤측 반발 퇴장 (0) | 2020.12.16 |
검찰총장 정직...경자오적 (庚子五賊) 3명이 최종 결정 (0) | 2020.12.16 |
尹측 “반대신문 박탈” 항의 (0) | 2020.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