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바구니 담아라" 심의 전 징계위 요구…尹측 강한 반발
[중앙일보] 입력 2020.12.16 01:23 수정 2020.12.16 01:37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5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5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측이 회의 내용 유출 등을 이유로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오전 10시 30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의가 열렸다. 징계 심의가 시작되자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 총장 측에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이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하자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으로 참석한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바구니에 담으라고 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제 자리에 앉으라” “재판에서도 이러지 않는다” “우리가 녹음을 할까 봐 그러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징계위 측이 회의 내용 실시간 유출을 우려하며 재차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윤 총장 측은 “치사한 짓 안 한다” “녹음 버튼이 눌려있는지 확인해보라”며 고성을 이어갔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 끝에 휴대전화 수거 대신 특별변호인들의 휴대전화 3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됐다.
한편 이날 증인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 최종 의견진술 준비를 위한 추가 심의 기일 지정을 요구했으나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오후 7시 50분 회의 종결을 선언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누명을 벗기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며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만큼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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