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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반대신문 박탈” 항의

Jimie 2020. 12. 16. 04:16

 

징계 여부·수위 놓고 막판 고심…尹측 “반대신문 박탈”

징계 여부·수위 놓고 막판 고심…尹측 “반대신문 박탈” 항의

신동진 기자 , 위은지 기자 입력 2020-12-16 03:00수정 2020-12-16 03:06

 

[윤석열 징계위]징계위, 심재철 증인심문 전격 철회
증인석 안나오고 서면진술 대체… 이성윤-정진웅 불참… 증인 5명뿐
‘진술서, 반대신문 보장때 증거능력’… 형소법 규정 어긋난 징계절차 논란

 

15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두고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사진부터) 등 징계위원들이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김재명 기자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모해위증죄를 회피하려는 ‘꼼수’ 아닌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두 번째 회의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 심문을 전격 철회하자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징계위원회는 불과 닷새 전인 10일 첫 회의 때 징계위원인 심 국장이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에서 배제된 직후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심 국장은 증인석에 나오는 대신 윤 총장의 징계와 관련한 의견을 진술서로 작성해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에 증인에 대한 질문을 허락하면서도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키맨’인 심 국장에 대한 질문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은 윤 총장 측의 반대신문권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즉각 “심 국장 진술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작성할 시간이 부족하니 추가 기일을 잡거나 반대신문 기회를 달라”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 징계위, 심 국장 증인 철회 배경 논란


이날 오전 10시 34분부터 진행된 심의에는 당초 예정된 증인 8명 중 5명만 출석했다. 윤 총장의 징계 국면에서 제보부터 수사지휘, 징계위원, 증인 등 ‘1인 다역’이라는 평가를 받는 심 국장은 법무부 과천청사의 검찰국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바로 한층 위 징계위원회 회의실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심 국장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대변해 윤 총장의 징계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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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국장은 10일 1차 기일에서 스스로 징계위원을 회피했지만 징계위원회 직권 채택에 따라 증인 신분으로 전환돼 심문에 응할 계획이었다. 당초 징계위원회는 심 국장을 포함한 증인 8명에 대해 윤 총장 측에 질문 기회를 주지 않기로 하면서 ‘위법 절차’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원래 방침대로라면 질문권을 독점한 징계위가 증인석에 선 심 국장으로부터 윤 총장 징계 근거를 최대한 수집해 사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징계위의 심 국장 심문 취소는 또 다른 위법 절차 논란을 불렀다. 혐의를 받는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불리한 증인에 대한 탄핵 기회 보장’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이다. 공판에서 참고인의 진술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할 때만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징계절차에서도 존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차장검사는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근거로 심 국장 진술이 필요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가 위증죄 위험이 제기되자 진술서 제출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 “시간 달라” 요구에 “1시간 내 최종 진술하라”


징계위는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과 위원을 회피한 심 국장 대신 예비위원 2명을 투입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을 거부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에 출석하면서 “그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징계를 진행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이 왕조 시대도 아니지 않냐”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이 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에 대해 낸 위원 기피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앞서 1차 회의에서도 윤 총장은 정 교수 등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위원 4명과 변호인단이 참여한 가운데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순으로 이어졌다. 윤 총장에게 불리한 증인 중 유일하게 출석한 한동수 부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 진술서와 한 부장 증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작성할 시간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이미 모든 쟁점을 짚었다. 1시간 안에 최종 의견진술을 준비하라”면서 오후 7시 50분경 심의 종결을 선언했다.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진술을 거부했다.

징계위원회는 저녁식사 후 오후 9시 9분부터 징계 수위를 의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날 오후 11시까지 2시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사설]‘野 비토권’ 무력화해놓고 공수처 중립성 강조한 文

동아일보 입력 2020-12-16 00:00수정 2020-12-16 00:00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시 야당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공수처가 야당 주장처럼 ‘독재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여야를 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법에 의해 청와대의 간섭을 일절 받지 않고 검찰총장과 달리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는다. 공수처장 임기도 3년으로 보장돼 있다. 완전한 독립기구인 데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검경에서 넘겨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데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무력화해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없는 법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켜 놓고 문 대통령이 이제 와서 정치적 중립을 거론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 대통령과 여권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겼다면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애초에 발의하지도 강행 처리하지도 말았어야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를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야당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하지만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돼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공수처장을 맡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공수처가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정권에 대해 불편한 수사를 하는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공수처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여권 내부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공연하게 거론해 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심은 여권이 자초한 것이다.

정부는 공수처법 외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경찰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도 어제 공포했다.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의 입법을 마무리한 것에 대해 여권은 “역사적인 일”로 평가하며 환호하는 분위기이지만 인권과 국가안보 위축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빗나간 개혁’이란 비판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