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정직 2개월, 손발 묶고 칼을 빼앗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중징계 의결, 식물총장 만들었다
입력 2020.12.16 04:16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인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파행 속에 이뤄졌다. ‘정직 2개월’의 중징계였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5일 심야까지 2차 검사징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을 의결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르면 16일 징계위 결정을 재가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총장은 총장직은 유지하겠지만, 정직 기간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안에 관여할 수 없는 ‘식물 총장’이 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해임은 여론이 무서워 못 하면서 ‘정권 수사 좌초’라는 목적은 달성하겠다는 ‘꼼수’이자 ‘정치적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징계 절차의 위법성도 지난 2일 첫 징계위가 잡혔다가 연기된 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이날 회의 막바지에는 윤 총장 측 변호인이 징계위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에 항의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한국외국어대 교수)이 ‘내일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진술서와 최종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1시간 내에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고 말을 바꾸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인사가 없는 가운데 중징계 의결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법조인들은 “법과 규정에 가장 엄정해야 할 법무부가 법치(法治)를 농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도 정한중 위원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정족수 4명을 가까스로 넘겨 징계위가 열린 데 대해 윤 총장이 ‘예비위원 충원’을 주장했으나 거부당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이미 중징계 결론을 정해 놓은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대통령이 정직을 재가하면 곧바로 법원에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한 법조인은 “윤 총장의 임기(내년 7월 만료)를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윤 총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징계위 구성의 편파성, 진행 과정의 절차 위반, 무리한 징계 사유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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