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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최후 진술 시간 부족, 법무부 이미 결론 정해놨던 것 같아”

Jimie 2020. 12. 16. 04:05

 

2020.12.16 

윤석열 변호인 “누명 벗기려 노력했지만” 尹 반응은“알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회의 종료를 일방 선언했다. 징계위는 9시부터 윤 총장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를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15일 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증인 심문이 끝난 뒤 법무부 1층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이들은 “최종의견 진술을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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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종료, 尹측 “최후 진술 시간 부족, 법무부 이미 결론 정해놨던 것 같아”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2.16 00:00

 

윤석열/조선일보 DB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회의 종료를 일방 선언했다. 징계위는 9시부터 윤 총장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를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15일 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증인 심문이 끝난 뒤 법무부 1층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이들은 “최종의견 진술을 하려고 했지만 (징계위에서 받아주지 않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할 수 없었다”며 “누명을 벗기려고 큰 노력을 했지만, 노력과 상관없이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들로부터 징계위 상황을 보고 받은 뒤 특별한 반응 없이 “알겠다”는 말만 했다고 이완규 변호사가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완규 윤석열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 일단 심리는 끝났다. 위원들께서 징계여부나 수위 관련 토의를 하고 어서 특별변호인은 할일 다 끝났다. 최종 변론 진술을 해야하는데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한데) 보여주겠다는 증거들이 있었다.

오늘 심재철 (법무부 검찰) 국장이 증인신청이 되어있었는데 진술서 제출하면서 진술서로 대체한다고 하면서 심재철 위원은 증인철회를 했다. 그래서 저심재철 증인을 우리 측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그부분이 기각됐다.

 

저희가 심재철 국장이 제출한 진술서를 봤는데 거기에는 사실과 다른 진술이 많이 있어서 탄핵(반박)하는 서면을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심문과정에서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유의미한 증언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증언들을 정리해서 최종적인 최종의견을 진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정리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종의견 진술 하기 위해 속행을 해달라 시간을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께서 그럼 내일 오후면 되겠냐, 말씀하셔서 시간을 좀더 달라고 말씀 드렸더니 잠시 나가있으라고 했다. 위원들이 협의하겠다고 해서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갔더니 바로 오늘 종결하시겠다고 말을 바꿔서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좀더 부여해달라”고 기다리고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까” 했더니 “지난번에 ‘오늘 다 끝내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더라. 오늘 증인으로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새로 증인 심문을 해보니까 여러가지 상황 변한것도 있고 해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안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최종진술 지금하는 건 불가능한거니까 그럼 안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징계위는) “그러면 바로 종결한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 상황에 대해 전달 받았나.

=네 물론 말씀드렸다.

 

-어떤 반응을 보였나.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특별한 반응은 안보이셨다. “알았다”고 했다.

 

-진술 포기를 하시는 데 동의를 하신 건가.

=변호인들이 판단해서 그냥 안하겠다고 했다. 나오고 나서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

 

-심재철 진술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

=손경식 변호사 : 그걸 저희가 제대로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다. 그간 주요 기록은 (뒤늦게) 토, 일 이틀간 여기(법무부)에서 봤다. 법무부가 등사 허용을 안해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겨우 봤던 것이다.

게다가 오늘 심재철 검찰국장의 증인 채택을 (징계위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심 국장의 진술서와 박은정 담당관의 진술서가 또 한뭉태기가 나왔다. 우리가 아직 못보고 오늘 제출된 자료가 대단히 많다.

위원장이나 위원회 의견은 지금(회의 도중) 틈틈이 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걸 정리를 해서 지금 즉시 혹은 1시간 이내에 의견을 진술하라는 것이다. 증인들 심문 과정에서도 저희가 예정된 질문은 했지만, 예상못했던 새로운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왔다. 우리도 그걸 이해하고 정리를 하는데 근데 그걸(최종 변론을) 한시간 이후에 해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나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기록이 대단히 많이 남아있다.

=이완규 변호사 : 기본적으로 위원회 입장은 우리는 최종진술 기회를 줬다, 우리는 최종진술 기회를 부여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포기는 너희가 했으니까 우린 끝내겠다는 것이다.

=이석웅 변호사 : 우리가 20여분에 걸쳐서 항의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결한다고 해서 저희가 절차 진행엔 따르겠지만 기록에만 남겨달라고 하고 그렇게 끝냈다.

 

-심재철 검찰국장의 진술서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론 말 못더라도 어떤 어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나?

=(심 국장 진술서는) 재판부 문건의 성질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말을 하고 있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채널A 사건이나 수사과정에 있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많이 하고 있었다. 윤 총장의 성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박하는 서면을 낼 필요가 있는 그런 진술이었다.

 

-심문과정에서 나왔다는 유의미한 진술은 어떤 것이 있나?

=예를 들면 채널A 사건 수사 관련해서 박영진 당시 대검 형사과장이 대검하고 중앙지검 사이에 의견대립이 어떤 과정 있었는지, 그다음에 대검 실무팀에서 그사건 범죄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 냈는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게 된 경위. 또 중앙지검에서 실제로 검토할 만한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범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는 내용 등을 상세하게 증언해줬다. 그런 부분들은 증언 내용을 인용해서 전문수사자문단 의뢰하게 한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하기위한 것이었다는 걸 정리해서 좀 써야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없었다.

 

-심재철 국장과 박은정 담당관 진술서가 오늘 대량 나왔다고 했는데 분량이 어느 정도 되나.

=박은정 담당관의 진술서가 2통이 나왔고 심재철 검찰국장 1통 나왔는데 내용은 3통 합쳐서 40~50페이지 될 거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까지 기록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정화 검사나 아니면 기타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부분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다.

 

-나중에라도 최종적인 서면 제출할 생각 있나?

=아니다. 지금 절차가 끝났기 때문이다. 아마 오늘 토의해가지고 징계 등 결정을 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법무부에서는 다, 이미 다 정해져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정말 (윤 총장이) 무고하고 징계사유가 안된다, 누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그것을 벗겨보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오늘 이 절차가 진행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정해져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오늘 징계 확정되면 여기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

=확정되면 바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그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