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양심선언엔 질타, 상관은 패싱···"박은정은 秋 별동대"
[중앙일보] 입력 2020.12.15 11:40 수정 2020.12.15 11:51
14일 오전 2차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현동 기자, 뉴시스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나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비판적인 기류가 강하다. 그 배경에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나머지 감찰 검사들 사이의 골이 깊게 팬 것도 한몫했다. 결정적 갈등 장면을 짚어봤다.
'부하 검사' 향해 고성?
지난 1일 감찰위원회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후배 검사인 이정화 검사를 향해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였다. 이 검사는 이른바 ‘판사 문건’이 위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썼지만, 박 담당관이 내용을 삭제했다고 폭로한 검사다.
박 담당관은 이날 감찰위에서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왜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써서 모든 검사들과 직원들이 공용 서류를 손상한 것처럼 만들었냐”고 질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검사는 박 담당관의 고성에도 아랑곳없이 외부 감찰위원들 앞에서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박 담당관은 “이정화 검사가 죄가 안 된다고 하면 저도 안 되고, 장관님도 안 된다는 것이냐”라며 “내가 이 사건(윤 총장 감찰)의 주임 검사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맞게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 “검사가 강도죄라고 해도 절도에 해당하면 절도로 바꾸는 것이 수사 검사의 의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 검사가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3차 보고서’는 현재 윤 총장의 징계 기록에 첨부돼 있는 보고서다. 이 검사는 이날 열리는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경록 기자
상관 류혁 담당관은 ‘패싱’?
박 담당관이 상관인 류혁 감찰관을 ‘패싱’했다는 점도 논란이다. 이정화 검사와 자신이 지휘‧책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정작 본인은 상관을 거의 따돌리다시피 하며 감찰 업무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류 담당관도 이날 열리는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 발표 당일까지 전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감찰위에서 증언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청구된다는 사실조차 윤 총장 직무배제 4시간 전 열린 회의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심지어 징계청구서의 실제 문서조차 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 회의의 참석자는 추미애 장관, 심재철 검찰국장, 김태훈 검찰과장, 조두현 장관 정책보좌관, 박은정 담당관이다.
이에 이미 징계 초안이 다 짜여있는 상황에서 ‘요식행위’로 류 감찰관을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박 담당관은 이날 감찰위에서 “장관께서 중대하고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를 놓고 한 검찰 간부는 “정작 지휘체계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본인(박 담당관)은 류 감찰관을 패싱했다는 점이 박 담당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며 “조직 내부에서 보안을 지킨다는게 무슨 말이냐”고 꼬집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앞에서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는 시민들과 비판하는 시민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秋 ‘별동대’는 5동 근무?
이는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이견을 낸 검사들은 감찰 업무에서 철저히 ‘패싱’됐다는 의혹으로도 모아진다. 심지어 직무배제 업무를 담당한 검사들은 원래 감찰관실이 있는 건물(정부과천청사 1동)이 아닌 다른 건물(5동)에서 ‘별동대’처럼 따로 일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법무부 과장급 12명이 지난달 30일 추 장관에게 전달한 항의서한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윤 총장 직무배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검사들이 이견을 냈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빠졌는지와 그 경위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들은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발표 기자회견을 하기 10분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박 담당관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대해 일부 검사들은 “(직무배제 발표와) 검사들이 벌여온 법리 해석이 다르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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