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도 정직도 소송간다…尹총장이 믿는 '조미연의 결정문'
[중앙일보] 입력 2020.12.15 14:18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5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직이든 해임이든 누명이라 생각하는 것엔 변함이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혹은 다음 기일에서 윤 총장에게 어떤 징계를 내려도 효력 정지 집행정지와 징계 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의 징계엔 실체가 없다. 정직이든, 해임이든 누명이라 생각한다"며 "징계 집행정지와 징계무효 소송을 함께 제기할 것"이라 말했다. 지난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두번째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열린 15일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조미연의 결정문 尹소송 변수될까
법조계에선 향후 윤 총장의 소송에서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조미연 부장판사의 결정문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 본다. 윤 총장 측도 '조미연 결정문'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다.
당시 조 부장판사가 '권세를 혼자 쥐고 제 마음대로 함'이란 뜻의 전횡(專橫)이란 단어까지 사용하며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이) 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숙고되어야 한다"고 윤 총장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조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도 했다. 윤 총장 측은 "우리 측 의견서가 결정문에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말했다.
정직·해임도 언급했던 결정문
조 부장판사의 결정문엔 현재 정치권과 언론에서 거론되는 '해임과 정직'이란 단어도 등장한다. 조 부장판사는 "직무배제의 효과는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 효력정지를 긴급히 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지난 1일 조미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문 중 일부. 정직과 해임에 대한 언급도 나와있다. [중앙포토]
윤 총장이 징계위에서 해임이 아닌 정직을 받아 임기를 채울 수 있더라도, 그 징계 역시 효력정지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낸 문구란 해석이 나온다.
전직 고위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변호 중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조 부장판사의 결정문은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소송의 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에겐 유리한 정황"이라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만약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명백했다면 조 부장판사가 집행정지를 기각했을 것"이라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해임 아닌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면
법조계에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다. 해임의 경우 양측의 다툼이 있는 징계사유와 달리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이 입을 피해를 되돌릴 수 없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중론이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양측이 징계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부터 철저히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이라면 법원이 징계 효력을 정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하지만 정직의 경우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라 그 기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부딪쳤다.
정직 기간따라 인용여부 다를 수도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듯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다면 윤 총장은 징계를 받은 뒤에도 직을 유지하며 임기를 채울 수 있다. 3개월간 식물총장이 되지만 정직의 처분이 집행정지 인용의 기준인 '윤 총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인지는 재판부마다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도진기 변호사는 "정직의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다만 "법원은 검찰총장이란 직의 무게도 고려할 것"이라며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라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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