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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기춘 무죄취지 파기환송, 김관진 김장수 모두 무죄 유지

Jimie 2022. 8. 19. 13:06

[속보] 대법, 김기춘 무죄취지 파기환송, 김관진 김장수 모두 무죄 유지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의 원심 판결을 19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검사 측 상고가 기각돼 1·2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 김기춘,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입력 2022.08.19 11:45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해 국회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19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 출석에 대비해 ‘VIP 관련 주요 쟁점 사항 및 답변 기조’라는 문건을 만든 데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세월호 관련 문건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30분 단위로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 공문서’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직후 국회 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 행적을 정리해 작성한 정무수석실 문서는 내부회의 참고용으로 만든 것이라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의 경우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고,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이 김장수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공모한 것이 아닌 이상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김관진 전 실장도 “세월호 사고 당시 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아 굳이 범죄에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은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국회 서면 답변서에 기재했다”며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모호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 허위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장수·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하급심이 유죄로 판결한 부분도 무죄라고 봤다. 대법원은 “국회 서면 답변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에는 해당하지만, 허위 내용의 문서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실장이 답변서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회 서면 답변서엔 사실 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며 “보고서에 ‘사고 당시 20~30분 단위로 간단 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라고 한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대통령)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해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되, ‘허위’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여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1995년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또 하급심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무죄로 판결한 부분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확정했다.

 

ⓒ 조선일보 & chosun.com

 

 

김기춘 '세월호 보고 답변 조작', 4년만에 뒤집혀..대법 "허위 아냐"(종합)

김재환 입력 2022. 08. 19. 12:24

 

기사내용 요약
세월호참사 관련 국회에 허위답변서 낸 혐의
1·2심서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법 "박근혜에 20~30분 간격 보고는 사실"
"박근혜가 상황파악했다는 건 김기춘 의견"
김관진 등은 무죄…김기춘, '블랙리스트' 남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답변서는 사실에 부합한다는 게 대법원 결론이다. 검찰이 지난 2018년 3월 이 혐의로 김 전 실장을 기소하고 1,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이후 처음으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 것은 김 전 실장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에 관한 국회 서면질의답변서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에 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에 답변서를 내면서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답변서 초안에는 '부속실 서면보고'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김 전 실장에 의해 '대통령 실시간 보고'로 바뀌었다는 게 검찰의 조사내용이다.

 

실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은 부속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상황보고서를 11차례 발송했는데, 해당 비서관은 오후와 저녁 각각 한 차례 보고서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날 대법 재판부는 답변서에 담긴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봤다.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보고횟수, 시간, 방식 등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답변서에 사실뿐 아니라 김 전 실장의 개인적인 의견이 혼재돼 있는 점에도 주목했다.

 

김 전 실장은 답변서에 '박 전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적었는데, 이는 그의 주관적 의견일 뿐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처벌하려면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문서의 기능을 훼손해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해야 한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어서 처벌이 어렵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김 전 실장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을 답변서에 담았다는 점에서, 답변서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 김 전 실장이 국회 출석에 대비해 허위의 예상질의응답 자료를 작성한 혐의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4)·김관진(73)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020년 7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09. yesphoto@newsis.com


1심은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며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관해선 사고 당시 공무원이 아니거나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2심도 "(김 전 실장은) 서면 답변서에 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면서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해 허위적 사실을 썼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이 김 전 실장 등의 사건을 선고한 건 지난 2020년 7월 상고장을 접수한 지 2년여 만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밖에 특정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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