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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 원전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Jimie 2022. 8. 19. 11:41

[단독] 검찰, 월성 원전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이세영 기자 입력 2022. 08. 19. 10:05 수정 2022. 08. 19. 10:48

 

 

 

월성 1호기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가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내렸고, 산업통상자원부 지시한 내용이 위법한 점은 없는지 등을 대통령기록물을 통해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한다. 이 사건 관련 ‘문재인 청와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검찰은 전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하도록 지시한 상부 기관이 ‘문재인 청와대’라고 의심해 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미 고발돼 있기도 하다.

 

전 정부 시절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기소한 이후 수사를 진척하지 못했다. 당시 ‘친정권’ 대검 지휘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수사가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대전지검 지휘부가 바뀐 뒤, 대전지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원에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대통령기록관 압수 수색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기록관 압수 수색 영장은 통상의 압수 수색 영장이 지방법원에서 발부받는 것과 달리 관할 고등법원에서 발부 받아야 한다. 통상의 압수 수색 영장 청구 때보다 더 탄탄하게 혐의 입증을 해야 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

 

과거 청와대 인사가 연루된 주요 사건에서도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한 적은 있다. 검찰은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반출한 의혹이 있다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했다.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2017년 세월호 7시간 기록 조작 의혹, 2018년 국가정보원과 군(軍) 기무사령부가 정치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장관이 한수원에 부당한 지시를 내려 1481억원의 손해를 끼치도록 한 배임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통해 그의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