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코백회)는 3일 오전 ‘양산 사저 집회금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집회 신고를 다시 하겠다”면서 “또다시 집회 금지를 통보하면 직권남용으로 양산경찰서장 고소·고발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백신 부작용에 책임지겠다고 독려했으며 그 말을 따라 백신을 접종했다”며 “그로 인해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어 항의 방문한 것인데 피해자들을 고소·고발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코백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호소한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방황하고 울분에 차 있는 국민을 감싸주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 방역 정책의 과오를 밝혀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지난 1일 코백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중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에 대해 집회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코백회가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