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헌재의 이번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다수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민주당의 폭거였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처리 불법사태에 저항하다가 법사위원장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민주당이 ‘윤리특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한 징계’가 잘못되었음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따라서 김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 정지’ 징계안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까지 정지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효력정치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신청인은 출석정지 기간 동안 침해받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회복하여 행사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이유를 들며 가처분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