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비토권 박탈 공수처법 통과...추미애가 웃었다
입력 2020.12.10 14: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명,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의 위원 가운데 6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바꿔 야당 위원 2명이 반대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수사처 검사의 경우에도 자격 요건을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재판·수사 또는 조사 업무 실무 경력 요건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민변 공수처’가 현실화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피켓을 흔들면서 “독재하다가 망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개의에 앞서 본회의장 입구 앞에서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였다.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지나쳤으나, 정청래 의원이 입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말싸움을 벌이면서 몸이 엉키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최승재 의원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상복을 입고 민주당의 공수처법 처리 강행을 규탄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크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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