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류혁, 1시간반 동안 이의제기에도… 秋 ‘尹 직무배제’ 강행
입력 2020-12-10 03:00수정 2020-12-10 04:36
秋, 직무배제 발표 4시간전 회의
류혁 “징계위서 소상히 설명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류혁 감찰관의 1시간 반에 걸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강행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류 감찰관은 1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지난달 24일 추 장관에게 ‘장관님의 정무적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률적 부분에서 몇 가지 의문이 있다’며 1시간 반가량 의견을 피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후 6시경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등을 발표하기 약 4시간 전에 류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조두현 장관정책보좌관, 심재철 검찰국장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류 감찰관은 징계 청구 사유와 징계청구서 초안을 처음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청규 사유엔 이른바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도 포함돼 있었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 측의 증인 신청에 따라 10일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주변에 “기꺼이 징계위에 출석해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류 감찰관이 감찰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점을 감찰이 위법했다는 근거로 든 상황이라 류 감찰관의 진술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류 감찰관은 감찰위에서 “징계 청구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추 장관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이라며 자신이 배제되며 감찰관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한 법무부 감찰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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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은지 wizi@donga.com·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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