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직전까지, 위원장 맡을 사람 찾아나선 법무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법조계에서는 징계위원 6명의 면면이 거론되며 일부 위원에 대한 공정성 우려가 나왔다. 법무부는 막판까지 징계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징계위원 구성 난항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외부 징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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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직전까지, 위원장 맡을 사람 찾아나선 법무부
[오늘 윤석열 징계위]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이민석 기자 이정구 기자 주희연 기자
입력 2020.12.09 22:42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법조계에서는 징계위원 6명의 면면이 거론되며 일부 위원에 대한 공정성 우려가 나왔다. 법무부는 막판까지 징계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징계위원 구성 난항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외부 징계위원 중 광주광역시 모 대학 교수 A씨가 징계위원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장관을 빼고 이용구 법무차관(당연직), 검사 2명,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복수의 법조인은 “징계위 구성을 담당하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지난 8일 광주에서 A씨를 만난 것으로 안다”고 했다. “A씨에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당초 법무부는 이 신임 차관에게 위원장을 맡기려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공정성’을 이유로 외부 위원장을 권고했다.
윤석열 징계위원회 어떻게 열리나
한 법조인은 “A씨는 현 정부 각종 위원회에 참여했고 여당 지방선거 공천 심사 경력도 있다”며 “위원장을 맡는다면 공정성 시비가 뻔하다”고 했다. A씨는 본지가 연락을 취하자 ‘추후 연락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전화기를 꺼놨다.
서울 모 대학 교수 B씨, 전직 판사 C씨도 외부 위원으로 거론됐다. B씨는 최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위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본지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C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외부 위원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 장관이 위원 후보가 못 미덥다고 판단하면 교체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다.
징계위 위법·하자 논란
◇검사 위원, 공정성 논란
검사 징계위원으로는 당연직 이 차관을 제외하고 ‘추미애 라인’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신성식 반부패부장이 거론된다. 심 국장은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의 주요 사유였던 대검의 ‘판사 문건’을 직접 ‘제보’한 당사자고, 신 부장은 또 다른 징계 사유인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관련 KBS의 ‘한동훈 녹취록’ 오보 취재원 의혹을 받고 있어 윤 총장 징계위원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가 징계위 명단을 윤 총장 측에 제공하길 거부하면서 윤 총장 측은 10일 징계위 현장에서 이들이 참석한다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다. 법무부 간부들과 징계 논의를 하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돼 “예단을 드러냈다”고 비판받은 이 차관 역시 기피 신청할 방침이다.
한반도 인권과 평화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변호사 611인의 서명을 받은 '대통령은 법치유린 즉각 중단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내용의 연서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09/뉴시스
◇추 장관 징계위 주도 위법 논란
법무부가 외부 징계위원장 인선을 최근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 위법 논란이 또 불거졌다. 검사징계법 9조는 징계위원장이 징계위 날짜를 정하고 징계 대상자 출석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은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여서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면서 “위원장 대행이 징계위 기일 지정과 출석 통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모든 절차를 추 장관이 진행했다. 이 때문에 그간 징계위 절차는 모두 무효이고, 열린다 해도 추후 소송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2017년 서울고법은 징계위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집한 징계위가 내린 해고 처분에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런 문제를 인지한 법무부 내부에서는 “검찰국 일부 검사가 태업(怠業)을 하며 검찰과장 혼자 징계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이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 지정 전까지 회의 소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하고 이성윤 지검장 등 7명에 대해 증인 심문을 신청한 상태라 10일 하루 만에 징계위가 결론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인효열 2020.12.09 23:08:34
징계위 법리 해석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절차법을 위법하며 엉터리로 진행하려는 자가 법무장관이라는 대한민국 현실과 개판난장판 법치맹아장님정치로 혹세무민하려는 현실에 환멸이 난다. 양심에 털나서 녹슬고 고장난 벽시계의 틀린 시간 보고 시간 맞다고 계속 우겨 대는 꼴이구나.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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