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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원장 정한중 교수...위원 5명중 4명이

Jimie 2020. 12. 10. 17:49

윤석열 징계위원장 정한중 교수...위원 5명중 4명이 호남 출신

두명은 순천高 출신... ‘코드 징계위’ 논란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0.12.10 11:06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 징계위원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왼쪽부터)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6명(출석인원 5명) 중 절반 이상인 네 명이 호남 출신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계위원 중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인 채널 A 사건 관련자 다수의 출신 학교인 전남 순천고 출신이 두 명이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해 해임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편향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8월 황운하(왼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향’ 세미나 모습. 이날 세미나에는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왼쪽에서 네 번째)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참여했다. 당시 정 교수는 “검찰개혁의 저항세력은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 검사”라며 “윤 총장이 저항하는 건,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고 했다. 세미나에는 최근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펴낸 법무법인 서화 소속 이연주(오른쪽 두 번째) 변호사도 참여했다. 2002년 검사 임관 후 1년 정도 근무하다 검찰을 떠난 이 변호사는 책을 통해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책을 정독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을 제외한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 차관과 검사 몫 2명, 외부 인사 3명이다.

 

이중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는 전남 광양 출신이다. 민변 출신인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주장하는 윤 총장 징계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성 논란' 과 관련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징계위원장인 그가 징계사유에 대해 예단을 가진 정황으로, 기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는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등과 함께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 공격에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검사 몫 징계위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전북 전주,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순천 출신이다. 외부인사인 안진 전남대 교수는 광주 출신이다. 그의 아버지도 전남대 교수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사항을 의결하기 때문에 이들만으로도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또다른 징계위원으로 알려진 판사 출신 최태형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출신 지역 자체로 어떤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더라도,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전체 인원 5명 중 특정 지역 출신이 4명인 것은 누가 봐도 편중된 구성”이라고 했다.

 

특히 위원장인 정한중 교수와 신성식 부장은 모두 전남 순천고 출신이다. 이 학교 출신 검찰 관계자 중에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사유 중 하나로 주장한 ‘채널 A사건’ 관련자가 유독 많다. 신 부장은 KBS가 채널 A 관련 오보를 내는 과정에서 KBS에 제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역시 순천고 출신이다. 역시 이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전준철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도 역시 이 학교 출신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채널 A 사건에서 윤 총장과 가까운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하려 했던 수사 관계자들 다수가 이 학교 출신인데, 징계위원에도 포함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속보] 징계위, 윤석열의 기피신청 기각...심재철은 스스로 빠져

징계위 4명으로 진행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2.10 15:33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 징계위원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왼쪽부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위원장 대행), 안진 전남대 교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고 한다. 다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회피’ 신청을 하고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결정에 따라 이날 심의는 전체 징계위원(7명) 중 4명으로 진행되게 됐다. 이날 징계위는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규정에 따라 징계위에서 빠지고, 외부위원인 최태형 변호사가 불참하면서 5명으로 시작됐다.

 

심재철 국장이 스스로 징계위에서 빠지면서 징계위는 이 차관 등 4명이 심의를 거치고, 과반수(3명) 의결을 하게 된다.

 

[단독]尹측 "기피 위원이 기피 결정 못해" 판결 들이대도 기각

[중앙일보] 입력 2020.12.10 15:44 수정 2020.12.10 15:50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법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0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기피신청을 받지 않은 위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피 대상 위원이 '셀프 판단'을 내리면 위법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이런 주장을 묵살하고,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2시 재개한 징계위에 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냈다. 이날 징계위 참여 위원 5명 중에 1명만 빼고 모두 기피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기피 대상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만 기피 신청 대상자에서 빠졌다.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을 하면서 기피 대상이 된 위원들은 기피 여부를 판단할 경우 위법·무효한 결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대로면 5명의 징계위원 중 기피신청을 받지 않은 신 부장 혼자 기피 의결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신 부장 혼자서 이를 결정할 수 없다.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도록 검사징계법이 규정하고 있어서다. 의결할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윤 총장 측은 그 근거로 2013년 9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판결도 제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은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기피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 전원이 기피의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의결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기피권 남용"이라며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심 국장은 기피 의결 전 위원회에서 빠지는 회피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강광우·정유진·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