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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끝내 검수완박 강행…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Jimie 2022. 4. 30. 17:38
 

민주, 끝내 검수완박 강행…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시작

입력 2022.04.30 16:30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시작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4.30 /국회사진기자단

 

30일 오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이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되자, 바로 ‘회기 쪼개기’ 안건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어 검수완박의 또 다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그러나 ‘회기 쪼개기’ 안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국회법에 따라 자동 종료된다.

 

30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법률안(대안)을 표결처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약 20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찾아 본회의 개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의장은 이를 거부했고, 4시 20분쯤 시작된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표결에 부쳐져 통과됐다. 박 의장이 의장실에서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방호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방호원들이 여성 의원들에게도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국힘 반발 속 본회의장 향하는 박병석 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4.30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2022-04-30 16:57:19/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병석 의장은 사퇴하라” “박병석 의장이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고있다”는 항의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직후 민주당이 제출한 ‘회기 쪼개기’ 안건을 상정했다. 국회 회기를 오늘까지로 하는 안이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2022.4.30 /국회사진기자단

 

회기를 종료하는 안건은, 민주당이 이날 검수완박의 또 다른 안건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을 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다.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번 회기 때 본회의가 개최되면 자동으로 안건이 표결에 부쳐지는 국회법을 활용한 것이다.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할 때도, 민주당은 회기를 종결시키는 안건부터 처리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필리버스터는 같은 날 자정 회기가 종료되며 자동으로 종료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박 의장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첫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종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가장 빠르게 다음 회기를 열 수 있는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새 국회 회기를 시작해달라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