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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국민의힘 표결 불참 속 본회의 통과

Jimie 2022. 4. 30. 18:26

‘검수완박’ 검찰청법, 국민의힘 표결 불참 속 본회의 통과

입력 2022-04-30 17:25업데이트 2022-04-30 17:28
 

 

민주당, 또 다시 ‘회기 쪼개기’ 꼼수
국민의힘 “역사에 남을 수치스러운 본회의” 강력 반발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 가능성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도 ‘회기 쪼개기’ 꼼수를 거듭 선보인 민주당은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사에 남을 수치스러운 본회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민주당, 이번에도 ‘살라미’ 꼼수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2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소속 의원 171명 전원에게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라는 사전 지시를 내렸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현재 6대(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중 부패, 경제범죄 등 2개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는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다음 단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에 나섰다.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포함한 임시국회 회기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하자 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의 회기를 ‘30일 자정’까지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꼼수를 꼼수로 덮기 위한 민주당의 발상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반발했지만 회기는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뜻대로 이날 자정까지로 결정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에 따라 김형동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을 기해 자동 종료되고, 다음달 3일 열리는 본회의 개의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가 다시 한 번 현실화 된 것.
 

● 文 임기 내 ‘검수완박’ 쐐기 박겠다는 민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 된 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2.4.30/뉴스1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 국무회의 공포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지만 당일 본회의를 (오전 10시보다) 앞당길지,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로 미룰지 고민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 입법을 마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일 국무회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사개특위를 통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의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나리오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기능을 정상화 하는 개혁을 완성하면 국민이 인정하고 결국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관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실 직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 여성 의원들이 다쳤고,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항의했고 박 의장은 본회의 진행 도중 “진상조사를 하겠다. 그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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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요십조
    2022-04-30 17:38:06
    문재인 이 후 온나라가 개판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좌파연,넘들은 국법위에서 군림하고 일부 개판사와 개검사들은 이 연,넘들을 보호해주고 더듬당 180마리 벌레들은 실질적으로 지들과 지들패거리가 교도소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월권을 자행하지만 국민은 바보 멍청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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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xx
    2022-04-30 17:36:16
    선량한 국민은 법을 위반하지 않으니, 법 위반자 수사를 검찰이 하든 경찰이 하든 누가하든 관심 없다. 검수완박 등 방패용 입법 폭주를 기획하는 자들은 선량하지 않은 자들일 것이며,문재인 에게는 검찰수사 필사의 탈출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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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xx
    2022-04-30 17:36:35
    검수완박~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문재인 퇴임전 국민의견 수렴은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폭거로 의결 됐다.이는 문재인 구하기다.--찬반 국민투표가 필요한 검수완박 이다.국회 다수당만 되면, 국민의사를 반하는 일도 무어든 할수 있다는 자만 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