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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본회의 상정 미뤄달라…문제점 다시 살펴 심사숙고해야" / 연합뉴스TV

Jimie 2022. 4. 27. 10:24

[현장연결] 검찰 "본회의 상정 미뤄달라…문제점 다시 살펴 심사숙고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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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7, 2022

 

https://www.youtube.com/watch?v=TsDMbG1i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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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검찰 "본회의 상정 미뤄달라…문제점 다시 살펴 심사숙고해야"

민주당 단독 의결로 검수완박 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검찰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대신해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잠시 뒤 입장문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현장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성진 / 대검찰청 차장검사]

저희 대검찰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정 무렵에 속칭 검수완박 법안,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10분도 채 되지 않아 통과되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중요 범죄에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산업 범죄, 대형참사 등 4개를 삭제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 중에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되어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없고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n번방이나 계곡 살인 사건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님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피셔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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