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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선거 검찰 수사, 9월되면 몽땅 경찰로… “대혼란 우려”

Jimie 2022. 4. 25. 06:23

6·1선거 검찰 수사, 9월되면 몽땅 경찰로… “대혼란 우려”

與野 ‘검수완박 중재안’ 추가로 드러난 문제점은

입력 2022.04.25 03:00 | 수정 2022.04.25 03:00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이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분석과 전망이 검찰과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여야는 70여 년간 작동해 온 현행 형사 사법체계에서 검찰을 수사 주체에서 배제하는 대변화에 지난 22일 합의했다. 법조인들은 “충분한 준비 없이 ‘일단 검찰 힘부터 빼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권력 수사의 공백과 민생 사건 처리의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6월 지방선거 사범 수사 차질

 

합의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한다면 4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던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 등 4개는 이때부터 경찰만 수사할 수 있다. 검찰에 남겨둔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도 1년 6개월 뒤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박탈된다.

 

전문가들은 당장 선거 범죄 처리가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불과 6개월이다. 아무리 죄질이 나빠도 선거 사범은 선거 이후 6개월이 지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다. 게다가 선거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큰 선거가 끝나면 선관위나 정치권의 고소·고발이 단기간에 쏟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검경이 합동 수사를 통해 중요 사건이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해 왔다.

 

당장 6월 동시지방선거를 2개월 앞두고 있어 검찰과 전문가들의 우려는 깊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난 후 검찰이 수사하던 선거 사건을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9월에 몽땅 경찰로 넘겨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희동 부장검사(전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도 이날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지방선거는 입건자 수가 4000~6000건에 이를 정도로 대선, 국회의원 선거해 비해 현저히 많다”며 “합의안대로라면 수사 도중에 경찰로 이첩해야 하고, 대응이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전국 선거 전담 평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선거법은 적용 대상이 국회의원이기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이익 충돌이거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함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n번방 수사’ 막는 검찰 보완 수사 제한

 

합의안이 시행되면 ‘민생 사건’ 수사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합의안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서도 ‘경찰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 가능’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만약, 경찰 송치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다가 피의자의 다른 범죄 행위나 공범을 발견해도 직접 수사는 못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여야는 ‘별건 수사’ 등 수사권 남용을 막는 장치라는 입장이지만 일선 검사들과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했다. 이들은 ‘n번방’을 만들어 여성들의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든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씨 사건을 예로 들면서 “조씨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 간에 유기적으로 이뤄졌던 수사는 앞으론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법조인들은 이 부분을 유예 기간 4개월 뒤 검찰의 선거 사범 및 공직자 직권남용 사건을 모두 경찰에 넘기도록 한 것과 함께 대표적 독소(毒素) 조항으로 꼽고 있다.

 

◇”중수청, 공수처의 전철 밟을 것”

 

이른바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이라는 중수청 설립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합의안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 관련 입법을 완료하고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족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중수청 설치법 등에 따르면, 중수청은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많은 법조인은 중수청이 결국 공수처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직 대법관은 “고위 공직자 전담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1건에 그쳤다”며 “6대 범죄 수사권까지 중수청으로 넘어가면 국가 사정(司正) 역량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한 법조인은 “검사들을 중수청에 이직시켜 투입하는 것도 제도 변화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힘들지 않으냐”고 했다.

 

중수청을 어느 정부 부처 산하에 둘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중 어느 쪽으로 가든 차기 대통령의 측근들이 담당하게 돼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