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합의 이후]검수완박 중재안, 커지는 논란
① 고위공무원-선거 수사 멈추나
② ‘단일-동일성’이 수사 족쇄?
③ 중재안 위헌성 있나
① 고위공무원-선거 수사 멈추나
② ‘단일-동일성’이 수사 족쇄?
③ 중재안 위헌성 있나
○ 공직자-선거사범 수사 올스톱 되나
특히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데 검찰이 9월부터 선거사건을 경찰에 넘겨야 하는 만큼 올 6월 지방선거 관련 사건을 놓고 수사 공백과 혼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여야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공직자·선거범죄를 검찰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선 “정치인이 발 뻗고 잘 수 있게 만든 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희생으로 권력자들은 이득을 보는 내용”이라며 “10년 경험을 쌓은 검사들과 이제 막 채용한 변호사 출신 경찰하고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단일성·동일성’ 요건으로 부패·경제 수사도 지장
예를 들어 공무원의 뇌물 수수 혐의는 부패 범죄에 해당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지만, 이 공무원이 뇌물 공여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나 가짜 보고서를 만드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다. 대기업 관련 사건에서도 예를 들어 실무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을 경영권 등 다른 의혹으로 확대 수사할 수 없게 된다.
○ 여야 중재안 위헌 여부도 논란
하지만 법조계에선 여야가 중재안을 합의 처리할 경우 절차적 문제는 해소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또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를 다루는 절차다. 헌재가 검찰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검찰로부터 직접수사권을 양도받는 중수청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문을 열게 된다. 하지만 중수청이 신설되더라도 당분간 검찰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중수청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또 다른 과잉 수사 논란을 빚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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