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공수처 폐지 공약’에 위기
법개정엔 민주당 동의 필요하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확대는 가능
내부 “유명무실한 조직될 우려”… 고발사주 의혹 수사 향방도 촉각
김진욱 처장
특히 윤 당선인이 지난달 14일 사법 공약을 발표하면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으면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공수처 내부에선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까지 감지되고 있다.
○ 바람 앞의 촛불이 된 공수처
이를 두고 공수처 내부에선 “유명무실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부패 수사 경험이 많고 대규모 인력을 보유한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주도하게 되고, 공수처는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공수처는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지금 공수처는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상황”이라며 “조직은 유지되겠지만 실질적 권한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직접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넓힐 가능성은 있다. 현재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은 정부가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확대할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쟁한다면 사실상 제 역할을 못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공수처는 독점적 수사 권한이 있음에도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권한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수 인재가 공수처에 지원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 尹 겨냥 수사도 ‘올 스톱’ 될 듯
한편 공수처는 11일 ‘스폰서 검사’로 불렸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박모 변호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첫 기소 사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 변호사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뒤 무혐의 처분 과정에 관여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