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김건희 주가조작 보도, 일부 오보.. 언중위 "11일까지 공지하라"
이가영 기자
입력 2022. 03. 07. 15:35 수정 2022. 03. 07. 16:18
KBS, 김씨 계좌가 간 이른바 '자전거래' 보도
검찰 기록 오기를 그대로 옮기다 발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뉴스1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KBS 보도에 대해 ‘일부 오보’라는 취지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KBS는 이달 11일까지 해당 기사의 온라인판에 본문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을 담은 정정보도문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KBS는 지난달 10일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단독]김건희, 2010년 5월 이후 주식 거래 없다더니…40여 건 확인> 기사를 내보냈다. 김씨와 윤석열 캠프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내놓은 해명이 거짓이라는 내용이었다.
기사에서 KBS는 “사건 수사 기록 내용을 확인해 봤다”며 매수자와 매도자가 짬짜미해 주식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통정 거래’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모친 최은순 씨와 주식을 사고팔거나 여러 증권사에 개설한 김 씨 명의 주식계좌끼리 거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언중위는 이 대목에 대해 기사의 온라인판에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정정보도문을 추가하도록 결정했다. 정정보도문에는 “김건희씨의 주식 계좌 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은 김건희씨와 이름이 비슷한 다른 계좌들 간 거래를 검찰이 오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문장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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