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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중대재해법 처벌받는다? 유세버스 2명 사망 파문

Jimie 2022. 2. 16. 16:41

안철수, 중대재해법 처벌받는다? 유세버스 2명 사망 파문

중앙일보

입력 2022.02.16 11:40

업데이트 2022.02.16 15:39

 

고용노동부 직원이 15일 운전기사 등 2명이 숨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차량 내 잔류 일산화탄소 점검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고용부는 숨진 운전기사 등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뉴스1

제20대 대통령 선거 유세 첫날인 15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홍보차량에서 2명이 가스에 질식돼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상의 안전 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망 사고는 이날 오후 5시 24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발생했다.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 유세용 버스(40인승) 안에서 50대 운전기사와 60대 국민의당 당직자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119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강원도 원주에서도 유세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고 모두 유세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였으며, 안 후보의 선거운동 영상이 담긴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이 설치 돼 있었다. LED는 버스 수하물 칸에 설치된 자가발전장치로 작동한다.

 

이번 사망 사고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사고를 두고 '중대시민재해'인지 '중대산업재해'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중대재해라는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중대시민재해는 기업의 잘못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다수의 시민이 숨지거나 다치는 경우다.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한다. 고용부가 사고 발생과 동시에 조사에 들어간 것은 중대산업재해로 보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발전 장치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 운전기사 등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는 일시적으로 다량의 화학 물질에 노출돼 급성 중독에 의한 사망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망 사고는 이 조항에 정확히 부합한다. 1명이라도 사망에 이르면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된다.

 

국민의당 측은 "업체 측에서 LED 작동 시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을 기사 등에게 공지했다고 들었다"고 발표했다. 유세 차량 임대 계약을 한 업체가 위험성을 사전에 경고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 관리·감독의 책임은 국민의당에도 있다. 중대재해법상 안 후보 측과 전세 버스 회사 간에는 원·하청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어서다. 중대재해법은 도급을 준 원청의 관리와 감독 책임을 엄하게 묻는다. 원청의 경영 책임자와 법인을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경우 안 후보는 경영 책임자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국민의당은 법인 자격으로 50억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고용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인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고용 관계 여부, 고용 책임자 여부, 사전 안전관리와 예방 조치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망자 중 1명은 당원인데, 통상 당원은 자원봉사의 개념이라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고용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 국민의당 내 누구인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안 후보는 대선 후보이면서 국민의당 대표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법 상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안 후보를 중대재해법 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숨진 당원과 별개로 운전기사는 고용관계가 명확해 중대재해법의 적용 배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측이 사전에 안전 관리와 예방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조사해야 할 부분이다. 국민의당의 설명에 따르면 화학물질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국민의당에서 안전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발생하지 않을 사망사고였다고 판단되면 중대재해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대선 후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고인 탓에 중대재해법 시행(1월 27일) 뒤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 판교 건설현장 추락사, 여수산단 폭발사고 등 3건에 대한 고용부의 수사에서처럼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전세버스 임대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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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