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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제기 ‘정정보도’ 소송서 중앙일보가 이긴 이유

Jimie 2022. 2. 4. 07:32

靑 제기 ‘정정보도’ 소송서 중앙일보가 이긴 이유 

기자명 김도연 기자

  • 입력 2020.07.20 18:47

[미디어브리핑] KBS 한동훈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역풍

법원 “문 대통령 부부 순방 비판 중앙 칼럼, 정정보도 대상 아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 비판 취지 칼럼을 게재한 중앙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중앙일보는 20일 12면 “법원 ‘문 대통령 부부 순방 비판, 정정보도 사안 아니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처럼 밝혔다.

▲ 중앙일보 20일자 12면 “법원 ‘문 대통령 부부 순방 비판, 정정보도 사안 아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는 대통령 비서실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의견 표명은 정정보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보도는 중앙일보의 지난해 6월11일자 남정호 논설위원 칼럼(“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이다. 남 위원은 이 칼럼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9번의 출국 가운데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18번 동행했고 인도의 경우 김 여사가 혼자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남 위원은 “김정숙 여사는 딱 한 번 일본 당일 출장을 빼곤 18번의 해외 나들이 때마다 동행했다. 작년 말엔 혼자 인도에 갔다”며 “이 과정들에서 찾아본 명소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의 타지마할과 후마윤 묘지, 체코의 프라하, 베트남의 호이안, 바티칸의 성베드로성당 등. 죄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세계 최고 관광지”라고 지적했다.

 

▲ 지난해 6월11일자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칼럼.

남 위원은 “부부동반 세계일주하냐” “김 여사 버킷리스트가 있지 않냐”는 야당의 비아냥을 전하며 “전임 대통령 부부들이라고 관광지에 안 간 건 아니다. 상대국이 초청한 일정도 있었을 게다. 그럼에도 이번처럼 잦은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보도 당시 청와대는 이 칼럼에 “외교상 방문지 국가의 요청과 외교 관례를 받아들여 추진한 대통령 순방 일정을 ‘해외유람’으로 묘사했다. 이는 최초로 국빈 방문을 하게 된 상대국에 대한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며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한 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언중위는 직권으로 반론 보도를 결정했지만 중앙일보가 이의를 제기해 다툼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한 보도이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이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봤다. 한겨레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모두 문 대통령 부부가 행한 해외 순방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관한 것으로, 비서실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며 “비서실이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임을 고려하더라도 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과 관광지 방문의 빈도가 ‘잦다’고 표현한 부분이나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정정보도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도 대상자들의 업무를 보좌한다는 이유만으로 넓게 소송 주체를 인정한다면 힘 있고 돈 있는 집단을 이끄는 사람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도 그들에게 비판적이라고 생각하는 언론기관이나 언론인을 상대로 각종 법률적 다툼을 벌임으로써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해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권과 친여 언론의 권언유착”

KBS ‘뉴스9’이 지난 18일 “전 채널A 기자 이동재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검사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KBS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가 바로 다음날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정정했다.

한동훈 검사장 측 변호인은 이번 KBS 보도에 관해 “KBS 기자 등 관련자들과 허위 수사 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악의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 문화일보 20일자 사설.



KBS 보도에 대한 비판이 보수언론에서 거세다. 문화일보는 20일 사설에서 “공영방송 KBS는 영장 발부 다음날인 18일 ‘9시뉴스’에서 ‘한 검사장과 이 기자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며 “이에 이 전 기자 측이 지난 2월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비슷한 문구나 내용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문화일보는 이어 “KBS는 다음날 뉴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KBS 공영노조는 20일 성명에서 ‘이게 무슨 난센스이고 코미디 같은 일인가’라고 개탄했다. 문재인 정권과 친여 언론의 ‘권·언 유착’마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동재 전 기자는 20일 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채널A에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장인수 MBC 기자도 2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시민단체는 장 기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KBS 어린이합창단 해단 방침 철회”

KBS가 지난 17일 “5곳 지역(부산·전주·제주·울산·청주)총국의 어린이합창단 연내 해단 방침을 재검토하겠다. KBS는 향후 지역 어린이합창단을 포함해 지역의 시청자 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7일 “KBS, 경영난 핑계로 어린이합창단들 산산조각 내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방송이 지역총국 5곳에 공문을 보내 동시 해단을 통보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해단 방침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셌다.




▲ 동양일보 20일자 1면 “KBS청주어린이합창단 해단 방침 철회”



동양일보는 20일 1면 “KBS청주어린이합창단 해단 방침 철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KBS청주어린이합창단 해체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들은 SNS를 통해 해단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했다”며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KBS어린이합창단 해단을 막아주세요’라는 글이 공유되고 KBS시청자권익센터 게시판에도 ‘동심 파괴를 막아달라’ 등의 글이 게재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박영진(서원대 음악교육과 겸임교수) KBS청주어린이합창단 지휘자는 “그동안 맘 졸이면서 연습 날만 기다렸던 아이들이 맘 편하게 즐겁게 노래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박씨는 “이번 기회로 몇 년에 한 번씩 제기되던 해단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안정적인 단체로 유지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