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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래서야

Jimie 2020. 11. 28. 03:05

[단독] 추미애에 ‘패싱'당한 법무부 감찰위원들 “尹 징계 부당”

“秋, 이런 기류 파악하고 회의소집 뭉갰나”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1.27 11:1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패싱’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내달 2일 소집한데 대해 외부 감찰위원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본지가 27일 복수의 감찰위원들과 통화한 결과, 이들 상당 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감찰위가 열릴 경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 조처에 대해 강력 반대 의견이 나올 것이고, 윤 총장 징계 절차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4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법무부

◇”감찰위 열자는 것 자체가 징계 ‘감’이 안된다는 것”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한 위원은 27일 본지 통화에서 “총 11명의 위원들 중 7~8명이 감찰위원회가 소집돼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감찰위라는 조직을 만들어놓고는 이를 소집도 한 번 안하고 곧바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규정 위반”이라고 했다. 감찰위 위원 6명은 전날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다음 달 2일 전에 감찰위원회 회의를 먼저 열어야 한다”며 회의 소집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이 위원은 “사실상 정족수(과반)인 6명이 채워져서 6명의 명의로만 (법무부에) 소집 요청서를 보낸 것”이라며 “나머지 위원들도 감찰위를 열자는 당연한 입장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당초 감찰위는 27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번 주초에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다음 달 10일로 연기했다. 27일 감찰위가 열렸다면 윤 총장 감찰에 대한 적정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다음 달 2일) 이후로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감찰위원들은 “감찰위원회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시도”라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감찰위를 소집하자고 주장하는 위원들 상당 수가 윤 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 시도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감찰위를 빨리 열자고 하는 것 자체가 ‘징계감’이 안된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감찰위가 열릴 경우 추 장관이 명령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등을 철회하라는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위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에 대해 “황당할 정도”라며 “업무 지원 성격이 강한 ‘판사 문건’을 사찰로, 대검 내부 규정에 따른 사건 배당을 ‘감찰 방해’라고 했다”며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1위가 된 것을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도 ‘징계 사유’로 보기가 힘들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4월 새로 위촉된 법무부 감찰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법무부

 

앞서 지난 4월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촉식을 열었었다. 이 위원은 “추 장관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고 별도 오찬도 했었다”며 “당시 오찬에서 위원들에게 ‘역할을 잘해달라’며 당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통보 없이 규정을 바꾸고 감찰위를 건너뛰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3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받도록 한 규정을 갑자기 임의 규정으로 개정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는 개정 전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법무부는 이 조항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바꿨었다. 사실상 외부 위원들이 많은 감찰위를 건너 뛰고 곧바로 윤 총장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감찰위 의견을 듣거나, 규정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감찰위의 이런 기류를 미리 파악하고, 감찰위를 무력화시키는 규정 개정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도 징계 절차 지키는데, 법무부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다른 감찰위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법무부가 감찰위 소집을 늦추는 데 대해) 위원들 상당 수가 문제 제기를 했다”며 “대학 내에도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소청심사위를 연다. 그런데 법무부가 절차를 안 지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했다.

이 위원은 “이미 감찰 규정 개정을 ‘비밀리’에 진행해 위원들의 반발이 컸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일단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한다. (나의) 양심에 따라 감찰위를 열자고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추 “총장 조사에 전혀 안 응한다” 위원들 “감찰위 소집 절차 왜 어겼나”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기자단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감찰위원은 “절차를 지킨다면서 왜 감찰위 소집은 건너뛰고, 위원들의 소집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지 추 장관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단독] '秋 절차파괴' 공감대···패싱 당한 감찰위 1일 모인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27 16:08 수정 2020.11.27 16:4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패싱’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내달 1일 열리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외부 감찰위원들의 조기 소집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감찰위 회의내용에 따라 추 장관의 ‘윤석열 징계’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윤석열 징계부당” 뜻모이나

이날 안건은 윤 총장 감찰 사건의 조사방법, 결과 등에 대해서다. 전체 감찰위원 11명의 과반인 6명의 감찰위원들이 모인다고 한다.

앞서 이들은 검사징계위(징계위)가 예정된 내달 2일 전에 소집돼야 한다는 뜻을 지난 26일 법무부에 팩스로 전달했다. 감찰위 개최 규정을 위원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선택사항’으로 변경한데다, 징계위 이후 감찰위에 여는 것은 ‘절차 파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감찰 위원들은 “어느 조직에서건 이런 식으로 직무배제를 하지는 않는다”는 비판 입장이 뚜렷하다.

감찰위가 秋제동걸까

이날 감찰위에서 “추 장관의 징계 및 직무배제가 위법‧부당했다”는 의견이 모일 경우, 추 장관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추 장관이 감찰위의 권고 내용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검찰 밖에서도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절차를 파괴한채 이뤄졌다는 비판이 줄잇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한 법조계 인사는 “징계위 다음 감찰위가 열리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다”며 “감찰위 자문 의무 규정을 갑자기 임의 규정으로 바꾸는 의도는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관련해 감찰위를 ‘패싱’하고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로 직행하려다가 딱 걸렸다”며 “이쯤 되면 광인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리는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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