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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집단항명’ 쓰나미…

Jimie 2020. 11. 28. 03:07

‘檢 집단항명’ 쓰나미…퇴직 검사장들도 항의 성명 낸다

뉴스1 입력 2020-11-27 14:38수정 2020-11-27 14:39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두고 일선 모든 고검장과 전국 50곳이 넘는 일선청 평검사·고위간부들까지 나서 ‘재고’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한 검사장들도 항의 성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퇴직한 전 검사장급 간부들은 이날 중으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등 조치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명은 윤 총장의 선배기수인 전임 검사장이 주도로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성명 발표에 동참하기로 한 전직 검사장들은 3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의 성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현재 성명서를 어떻게 발표할지 논의 중”이라며 “오늘 중으로는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

25일 시작된 일선 평검사들과 검찰 간부들의 항의 행렬은 전날(26일)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일선 고검장들이 전날 오전 감찰 지시를 비판하며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중간간부들과 일반직 사무국장들까지도 항의 성명을 냈다.

평검사들의 경우 이날 인천지검이 마지막으로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전국 18개 지검이 모두 동참하게 됐다. 이날 오후 현재까지 전국 일선 지검 18곳과 지청 35곳 등 53곳이 참여한 상태다.

한편 추 장관은 검찰 내부 항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이날 오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강행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러운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前검사장 34명 공동성명 "尹직무정지, 전대미문 위법조치"[전문]

[중앙일보] 입력 2020.11.27 14:48 수정 2020.11.27 15:15

 

연합뉴스


전직 검사장들이 공동 성명을 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에 재고를 촉구했다.

전직 검찰 간부 일동은 27일 성명을 발표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근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들은 “한때 검찰 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던 검찰 간부로서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바른 방향으로의 검찰개혁과 법무부 장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전직 검찰 간부 일동이 발표한 성명 전문.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의견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때 검찰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던 검찰간부로서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바른 방향으로의 검찰개혁과 법무부장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재고를 촉구합니다.

2020. 11. 27.

공상훈, 권익환, 김강욱, 김기동, 김영대, 김우현, 김호철, 노승권, 민유태, 박성재, 박윤해, 송삼현, 송인택, 신유철, 오세인, 윤웅걸, 이동열, 이득홍, 이명재, 이복태, 이상호, 이석환, 이승구, 이영주, 이정회, 전현준, 정동민, 정병하, 조상준, 조희진, 차경환, 최종원, 한명관, 한무근 등 전직 검찰간부 일동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