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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학생 속였다가 불신임 당한 대한민국 대통령

Jimie 2022. 1. 19. 07:29

[사설] 19살 학생 속였다가 불신임 당한 대한민국 대통령

조선일보
입력 2022.01.19 03:26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인 A씨(왼쪽)와 형 이래진 씨(가운데),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실종 해수부 공무원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반환하기 위해 청와대 업무동으로 향하다 경찰에 저지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작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돼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아들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았던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약속의 편지는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청와대에 반납했다. 고3인 이군은 “대통령께서 편지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약속했지만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이었다”며 피살 당시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19살 학생을 속였다가 불신임을 당한 것이다.

 

이군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대통령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면서 “결국 편지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에 불과했다”고 했다. 유족들은 문 대통령 편지와 정보 공개 1심 판결문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지만 경찰이 막았다. 청와대에 전화를 해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눈물 흘리던 유족들이 편지를 길 위에 내려놓자 경찰이 이를 주워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군은 재작년 문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편지를 썼다. 청와대는 이씨가 북 경비선에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3시간 후 이씨는 사살됐다. 청와대는 다음 날에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자고 있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군에게 “직접 챙기겠다”고 편지로 약속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유족의 전화와 방문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정보 공개를 거부하다 법원의 일부 공개 판결이 나오자 항소까지 했다. 말과 행동이 정반대였다.

 

 

이군은 월북자 가족이라는 낙인에 육사 진학을 포기했다. 어린 딸은 아직 아빠의 죽음을 모른다. 1주기 때 제사도 못 지냈다. 이군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편지까지 썼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믿지 못하니 미국 대통령에게 호소한 것이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공무원을 살리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죽음의 진실을 풀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씨가 죽은 다음날 문 대통령은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했다. 이군의 절규에 대해선 아무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과의 종전선언이라는 평화 쇼에만 관심을 보여왔다. 열아홉 학생이 ‘이게 나라냐’고 절규하지 않을 수 있나.

 

 

박희남
2022.01.19 03:42:49
가끔 좌파문가 저자가 우리나라 대통이 맞는가 의심이 간다....도대체 입만열면 구라와 거짓말만 해대니....왜그리 북괴와 중공에대해서 비굴하고 굴욕적이 행태를 취하는지.....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딴소리 다시는 하지말아라....정권교체만이 이모든 작태를 바로 잡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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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민
2022.01.19 03:39:23
이거야말로 삶은 소머리의 6시간 행적을 분 단위로 보고하고 퇴임 후에라도 파면해서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함과 동시에 감옥 가야 되는 (수 없이 많은 것중의 하나에 불과한) "자국민 생명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 아닌가? 세월호는 어쩔수 없었던 사고이기라도 했지 이건 살릴수 있었던 사람을 적군 수괴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일부러 죽였던 이적행위여 반역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총알도 아까우니 광화문에서 돌팔매질로 처단해야 마땅한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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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숙
2022.01.19 03:38:52
국민의 안전보장보다 북한과의 평화에만 애걸복걸인 인간이 대통령의 자격이 있나? 그런 자의 편지는 오물속에 처넣거나 화형식하는 퍼포먼스라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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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2.01.19 04:43:03
불신임이란 대통령이 국회에서 법율적 행위의 용어다 19살 월북한 공무원의 아들과 진상을 정확히 ?P이 겠다는 경우는 한개인에게 약속을 한것을 가지고 19 학생을 속였다는 사설주장은 억지 주장이요 19세 젊은이들을 속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조선일보사설 주장은 정치적 선동이라는 또 보여준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진상은 빛때문에 월북 보도가 있었지 않는가? 이런 조선일보의 태도는 임기 말 까지 권력 누수 현상이 없자 끝까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어 뜯는 신문이 언론의 자유라는 주장이 부끄럽지 않나? 촌노는 사실상 문재인 민주정부가 조선일보 폐간이란 주장이 나왔는데 전혀 말도 되지 않는다는 말씀에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정부의 비판이 언론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고 대한민국의 역대 문대평이 가장 경세가 대통령 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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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송근
2022.01.19 06:16:14
문재인이 선거때 내건 수십가지 공약중 지킨게 하나라도 있나? 오직 하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기만 확실히 했다. 광화문 집무실, 일자리 현황판 등 입발린 소리만 지껄이는 거짓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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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을문
2022.01.19 05:23:10
천벌을 받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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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환
2022.01.19 06:21:19
학생고향 전라도 사람들이 찍은 대통령 맛 좀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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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숙
2022.01.19 06:28:38
이런게 대통령이라면 없는게 낫겠다. 세상 어느 누가 아버지를 여인 19세의 학생의 절규를 약속 하고도 지키지 않는 문제인 도대체 당신은 사람이냐? 자기 호화로운 저택을 궁궐처럼 지으며 열아홉살 아버지 잃은 학생을 외면한 인간도 아닌 자가 이나라 대통령이냐? 죽어서도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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