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보고받고 '침묵'으로 답한 文대통령…왜?
머니투데이 |입력2020.11.24 22:34 |수정 2020.11.24 22:44 |
[머니투데이 정진우 , 김종훈 기자] [the300]검사징계법 따라 징계절차…징계 결정된다면 文대통령이 집행]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6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하고 50분이 지난 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발표 직전에 민정수석실 등 지휘계통을 통해 관련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며 발언하고 있다. 2020.09.21. scchoo@newsis.com
하지만 청와대의 이 짧은 메시지에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추 장관이 대통령 보고 후 직접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암묵적으로 승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조치가 과했다고 생각했다면 이를 만류했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분위기다. 추 장관이 발표를 하도록 그대로 둔 것 자체가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해 심각하다고 판단했단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언급이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보고 이후에 추 장관이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이 이에 대해 반대는 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법무부 장관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민간인 등에 대한 국가권력의 '불법 사찰 근절'을 강조해 왔던 만큼 대검찰청에서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 부분에 대해 가장 엄중하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본다. 추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윤 총장은)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한 채 향후 진행될 징계심의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 언급 자체가 징계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정치적 논란을 더욱 키울 수 있어서다. 이날 보고를 받고도 별도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 청와대는 그동안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왔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24. sympathy@newsis.com
징계사건 심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한다. 징계위 구성은 추 장관 전권이다.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추 장관이 맡는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6명인데, 고기영 법무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절차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윤 총장에게 송달하면서 본격 시작된다. 추 장관은 징계위원장으로서 징계심의 날짜를 잡아 윤 총장에게 출석을 명령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법 제12조에 따라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맡길 수도 있다.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심문도 가능하다. 법 제13조는 위원회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 측 요청에 따라 감정·증인심문을 할 수 있고 관련 행정기관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접촉했고,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불법사찰했으며, 채널에이·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감찰정보를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들과 관련된 증인들이 징계위원회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이 심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 제14조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법 제17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원을 심의에서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기피신청 대상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윤 총장이 심의에 응하기로 한다면 법 제16조에 따라 최종의견 진술권을 얻을 수 있다. 징계는 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정해진다. 법 제17조에 따라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결정된 징계가 해임·면직·정직·감봉인 경우 징계 집행은 문 대통령이 해야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변인 명의로 공지된 공식 입장 외에 특별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정진우 , 김종훈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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