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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통신 조회는 불법사찰”... 시민단체, 공수처장 수사의뢰

Jimie 2021. 12. 13. 17:02

“기자 통신 조회는 불법사찰”... 시민단체, 공수처장 수사의뢰

 

입력 2021.12.13 15:34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반복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이자 언론 탄압”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과 소속 수사관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과 성명불상의 공수처 수사관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TV 조선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언론사 중 유독 TV조선 기자들의 통신자료만 15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이고 집요하게 조회를 한 것은 뭐라도 걸리기만 하면 박살내겠다는 식의 폭력적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공수처가 법원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근거로 통신자료를 조회했을 가능성이 있고, 수사와 관련이 없음에도 통신사를 기망해 특정 기자의 통신자료를 제공 받았다면 통신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며 “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김 처장이 일선 수사관들에게 위법한 통신자료조회 지시를 했다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에 전 국민이 불법사찰 대상이 될 수 있고, 비판적 언론사에 재갈을 물려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TV 조선 법조팀 기자들과 사회부장 등 6명에 대해 모두 15차례에 걸쳐 통신 자료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TV 조선은 지난 4월 김 처장이 관용차를 보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공수처로 데려와 면담조사를 벌이는 이른바 ‘황제 조사’ 의혹을 처음 보도했다. 당시 이 고검장이 개인차량을 타고와서 김 처장의 관용차로 갈아타는 모습이 담긴 CCTV를 입수해 보도하자 공수처는 이 고검장 등을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무마’ 혐의로 수사중이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TV 조선 측에 CCTV 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기자들의 취재 경위를 파악해 ‘뒷조사’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당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 수사 대상인 특정 사건 관계인과 통화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들의 자료를 조회했다”고 해명했다.

 

문화일보도 이날 공수처가 올해 하반기부터 법조팀 기자 3명을 상대로 8차례에 걸쳐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또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 등의 통신 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내사 및 수사 명목으로 기자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민간인들에 대한 통신 자료를 조회한 데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놔야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