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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정 선 ‘강제추행’ 오거돈 “뼈저리게 반성”

Jimie 2021. 12. 13. 16:52

항소심 법정 선 ‘강제추행’ 오거돈 “뼈저리게 반성”

1심에서 징역 3년 법정구속
오거돈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내년 1월 19일 항소심 선고

입력 : 2021-12-13 16:09/수정 : 2021-12-13 16:23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시스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구속 됐었다.

오 전 시장은 13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시민의 시장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남은 인생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는 매우 크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이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 등을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해 1월 1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최후 진술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한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촉탁신청 결과가 도착했다면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적 질환 역시 치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강제추행죄에 있어 정신적 질환을 인정한 유사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에서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범행 후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강제추행 치상으로 인정했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15일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그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을 추행하고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 측은 재판에서 “오 전 시장이 치매 진단을 받았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6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