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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팀 “공수처의 언론사찰, 수사기관이 벌인 최악 범죄”

Jimie 2021. 12. 12. 19:12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의 언론사찰, 수사기관이 벌인 최악 범죄”

‘TV조선 불법 사찰’ 수사 안양지청에 의견서 제출

입력 2021.12.12 16:47
 

지난 4월 ‘이성윤 황제 조사’ 의혹이 보도된 이후 공수처가 지속적·반복적으로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언론 사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TV 조선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중인 안양지청에 공수처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안양지청은 지난 6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가 ‘황제 조사’ 의혹을 보도한 TV 조선 기자를 뒷조사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6개월이 다 되도록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3월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인근 도로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인 검은색 제네시스에서 내리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TV조선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6월 15일 안양지청에 25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같은 달 4일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송모 공수처 수사관, 성명 불상의 남성 수사관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사건이 안양지청에 배당된 직후였다.

 

‘TV조선 불법사찰 사건’은 TV 조선이 지난 4월 1일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무마’ 혐의를 받고 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개인차량을 타고 와서 김진욱 처장의 관용차로 갈아타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입수해 보도하며 ‘황제 조사’ 의혹을 제기하자, 공수처가 취재 기자의 CCTV 입수 경위를 불법적으로 뒷조사했다는 내용이다.

 

TV 조선은 두 달쯤 뒤인 6월 3일 공수처 송모 수사관 등 2명이 실제 뒷조사하는 장면이 담긴 CCTV영상도 확보해 후속 보도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기관만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사자료인 CCTV 영상이 부당한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 확인을 위해 해당 CCTV 관리자를 대상으로 탐문 등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은 의견서에서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이용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고 주장하며 공수처 내사 및 수사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우선 검찰이 CCTV 영상을 TV 조선에 제공했다는 첩보가 존재하는지조차 믿을 수 없고, 한 종교단체가 설치한 CCTV의 영상은 공무상 비밀이나 피의사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사나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검사 외에 검찰수사관이나 기자 등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데도 검찰이 유출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기자의 취재 경위를 뒷조사해 사실상 사찰을 했다고 것이다.

 

TV 조선 기자는 실제 검찰로부터 CCTV 영상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성윤 고검장 등이 촬영된 현장에서 취재를 통해 CCTV 영상을 입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가 CCTV가 설치된 건물 관리인에게 TV 조선 기자가 실제 취재를 하는 장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영상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건물 관리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고, 언론 사찰에 불과한 불법 내사 또는 수사”라면서 “공수처가 황제 조사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 보도자료 작성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팀의 수사를 받게 되자 보복을 위해 내사 사건을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원지검 수사팀은 안양지청에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공수처의 내사사건 기록을 확보해 첩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지, 그 첩보가 언제, 어떤 경위로 입수되었는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되는 첩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만약 공수처가 실제 내사 또는 수사 행위를 한 이후에 첩보를 생산했다면 이는 불법 내사 또는 수사를 한 것이므로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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