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유한기 극단선택에 “시킨 윗선은 따로 있는데...착잡하다”
유씨에게 사퇴압박 받은 전 성남도시公 초대 사장
“뭘 잘못했다고 그런 선택을... 어처구니 없는 일”
황 전 사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마음이 좋지 않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라며 “착잡하다.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유씨가 이날 오전 7시 4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 추락해 숨져있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된 장소는 유씨의 자택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으로, 유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유서를 남기고 자택을 나섰고 이를 확인한 유족이 오전 4시 10분쯤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유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 실질적인 1인자로 꼽힌 ‘유원’으로 불린 유동규(구속 기소)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 공사 내 2인자란 의미로 ‘유투’로 불린 핵심 인물이었다.
황 전 사장은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자기(유씨)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선택을 했나”라며 “유씨는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다”고 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2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를 수차례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황 전 사장은 지난 10월 24일 언론을 통해 이같은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황 전 사장은 “유씨와는 지난 10월(녹취록 공개) 이후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며 “먼저 문자 메시지를 남기기도 해봤지만 아무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 9일 유씨에 대해 2014년 ‘대장동 4인방’ 일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로비 명목 2억원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는 14일 법원 구속영장심사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법조계에선 유씨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특가법 뇌물 혐의는 유씨 개인 비리였고, 구속 이후 ‘황무성 사장 사퇴 강요 의혹’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예견된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한 압박감을 버티지 못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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