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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에만 출입증 발급과 기자실 사용 허가, 안돼"… 법원, 기자단 '카르텔' 제동

Jimie 2021. 11. 21. 03:21

"기자단에만 출입증 발급과 기자실 사용 허가, 안돼"… 법원, 기자단 '카르텔' 제동

미디어오늘, 19일 서울고법 상대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이정환 대표 "법원이 출입기자와 출입기자가 아닌 기자들의 접근 범위를 구분해서 통제히먄 안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

 

김상현 기자
입력 2021-11-20 11:17 | 수정 2021-11-20 11:17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모습. ⓒ뉴시스
 

미디어오늘이 자사 기자에 대해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거부한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와관련 미디어오늘 측은 법조기자단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자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피고(서울고법)가 원고(미디어오늘)에 대하여 한 기자실 사용신청 및 출입증발급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20일 1차 변론기일에서 “신청이 거부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 핵심이다. 적절한 답변이 없다면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자단에서 자율적으로 정했으니, 기자단이 원고를 안 받아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이라면 용납이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 출입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와 구성은 기자단 자욜에 맡겼기 때문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다는게 서울고법의 입장이었다.
 
이에 미디어오늘 측은 법원의 기자실 사용 허가와 출입증 발급 권한을 기자단에 위임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거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인은 “기존 기자단 소속 기자들이 새로 출입하려는 언론사 기자의 기자실 출입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동시에 법원이 출입기자와 출입기자가 아닌 기자들의 접근 범위를 구분해서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기자단은 3명 이상의 기자가 팀을 구성해 6개월 이상 취재·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서울중앙지검 기자단, 대검찰청 기자단, 서울중앙지법 기자단, 대법원 기자단의 투표를 거쳐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기자단에 가입된다.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자단이 언론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이 확인 된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기자단이 취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단이 갖는 긍정적 측면은 살려 나가면서 헌법적 가치인 언론자유를 살리는 방안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현 기자 kimgija@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