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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손혜원, 허위사실로 명예훼손...법적조치할 것”

Jimie 2021. 11. 21. 03:15

한동훈 “손혜원, 허위사실로 명예훼손...법적조치할 것”

  • 조선일보
  • 양은경 기자
  • 입력2021.11.20 21:54최종수정2021.11.20 22:17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6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보직변경 신고식을 마친 검찰 고위급 간부들은 대검청사를 찾아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손혜원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 봤다며 자신을 거론한 데 대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손 전 의원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받고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법관의 영장을 받아 손 전 의원의 계좌를 추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제가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2월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했고 자신은 중앙지검 3차장이어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을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은 또한 “손 전 의원 계좌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로 입출금이 있으니 법관 영장에 따라 CIF(Customer Information File·고객 정보 파일)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시민 전 이사장이 계좌 추적을 당했고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한 것은 그 통보 이후로서 위 CIF와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유시민 씨는 ‘2019년 11월부터 12월이라(고) 구체적으로 시기를 특정해서’'한동훈이 했다고 구체적으로 주체를 특정해서’ 자기 본인이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했다고 거짓말해서 기소돼서 재판 중이니 유씨 측이 공판에서 주장한 2019년 2월 노무현재단 CIF확인은 이 일과 전혀 무관하다”며 “유씨가 1년 넘게 거짓말하다 거짓이 드러나 절절하게 사과까지 해 놓고 시간 좀 지났다고 전혀 무관한 것을 새로운 것인 양 끼워 넣고 국민들의 기억까지 조작해 진실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혜원씨 등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 측은 “올해 1월 국민은행에서 ‘2019년 2월 영장 집행이 있어서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보도상 2019년 2월에 (유 전 이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사건 수사 중 그 사람 계좌에 송금된 CIF를 조회한 것이 6개월 뒤 통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CIF는 어떤 수사 대상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때 그 계좌에 송금한 사람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거래내역을 보는 계좌추적과 다르다”고 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이 SNS를 통해 “다른 사람은 바로 저, 손혜원”이라며 “제 계좌 추적을 하면서 어떤 이유로 노무현재단 계좌까지 봤는지 한 검사장은 이유를 대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 검사장이 20일 재차 반박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 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 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등의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사실이 아닌 의혹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에게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가 재판 시작 후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양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