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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취재했다고… 경찰, 기자들에게 "스토킹 처벌" 경고 논란

Jimie 2021. 11. 17. 05:36

'이재명 부인' 취재했다고… 경찰, 기자들에게 "스토킹 처벌" 경고 논란

경기 분당서, 16일 김혜경 씨 취재 기자 5명에 '스토킹 처벌' 경고

"이재명·김혜경 심기 불편 걱정해 주네" "언론자유에 중대한 도전"

 

송원근 기자
입력 2021-11-16 15:21 | 수정 2021-11-16 16: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지난 9일 아내 김혜경 씨가 낙상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당시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 캡처 화면을 12일 공개했다. 사진=이해식 의원 페이스북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 씨 자택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경고조치를 받았다.
 
전문가·네티즌들은 대통령후보 부인에 대해 경찰이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 김혜경 취재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쯤 모 언론사 취재진 5명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조치하고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기자들은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 김혜경 씨가 병원으로 이동하자 차량으로 따라붙는 등 밀착취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취재진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하지 않은 행위"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취재를 스토킹이라니… 과잉 의전에 심기경호"
 
하지만 전문가·네티즌 사이에서는 경찰의 이 같은 경고조치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언론은 늘 민감한 이슈에 대해 취재경쟁을 하게 마련인데 그런 것을 스토킹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과잉 의전"이라며 "이재명 후보 또는 김혜경 씨가 심기가 불편하실까봐 미리 알아서 행동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지낸 이헌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에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 "기자들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막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서 경찰들이 기자에게 할 말은 아니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자유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관련 기사 댓글에도 경찰을 향한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이제는 기자가 스토커가 되는 세상"이라고 비꼬았고, 또 다른 네티즌은 "기자를 졸지에 성범죄자로 만들었네"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차라리 김혜경 씨 얼굴을 공개하면 의혹도 사라질 게 아닌가"라고 반문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또 "대통령후보에 나섰으면 이 정도 관심은 당연한 건데, 그게 싫으면 차라리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송원근 기자 arete@newdaily.co.